◆ 대법원 제3부 2019.06.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 피고인 / 장○○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변호인 / 변호사 이○○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선고 2018노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통상임금, 위약 예정의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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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10.15. 선고 2018노6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 피고인 / 장○○
♣ 항소인 / 쌍방
♣ 검 사 / 김호경(기소), 박경화(공판)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2.13. 선고 2016고정43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교통사고공제 1,200,000원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에게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위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김○○에게 지급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퇴직금 1,38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6.1.부터 2013.10.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임금 등 합계 1,546,460원(교통사고공제 1,200,000원 +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에게 임금 1,200,000원 및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 합계 1,546,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김○○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에게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이 2013.11.11. 김○○에게 지급한 3,463,050원이 전부 미지급 퇴직금에 충당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3,463,050원에서 2,500,000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퇴직금이라 주장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963,050원이 미지급 연차 휴가수당에 충당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에게 지급한 연차 휴가수당은 672,00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346,460원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김○○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6.1.경부터 2013.10.2.경까지 ‘○○고속관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퇴직금 1,3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① 피고인이 2013.11.11. 김○○에게 지급한 3,463,050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2018.1.10.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2013.11.18. 김○○에게 640,770원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에게 퇴직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의 임금 등 합계 약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5.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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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선고 2016고정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 피고인 / 장○○
♣ 검 사 / 김호경(기소), 이정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6.1.부터 2013.10.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임금 등 합계 1,546,460원(교통사고공제 1,200,000원 +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공제 1,2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20만 원씩 3개월간 합계 60만 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김○○에게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연차 휴가수당 합계 1,018,460원 - 기지급 연차 휴가수당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6.1.경부터 2013.10.2.경까지 ‘○○고속관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퇴직금 1,3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김○○에게 세전 퇴직금 5,635,912원 중 4,254,768원(2012.10.29.자 중간정산 퇴직금 1,447,078원 + 2013.11.11.자 2,807,69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381,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5,513,408원(2012.10.29.자 1,409,588원 + 2013.11.11.자 3,463,050원 + 2013.11.18.자 640,7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5,513,408원이 세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수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김○○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