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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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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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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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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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근무(2개월 기준기간 중)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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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 [대법 2015도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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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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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대구지법 2014가합2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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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2016다37167, 2016다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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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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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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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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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