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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대법 2014다41520]
  •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부산고법 2018나55282]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다261084]
  •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12.27. 헌재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 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서울고법 2017나2020713]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9도12765]
  •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5두3492]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 2018다200709]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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