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7111일 이후 청원경찰법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직기간 30년 이상에 도달하여 201712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0년에 도달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20171231일을 기준으로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 고시)에 따라 연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사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유>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8.27. 201541371 참조)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1호다목에서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살펴 성질상 청원경찰에게 준용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같은 지침 제8.2호나목에서는 연 1회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이라고 규정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승진임용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법제처 2011.3.17. 회신 11-0077 해석례) 경찰공무원법2조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계급도 구분되지 않으며 재직기간이 청원경찰법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에 이르더라도 승진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승진을 전제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지급시 준용되는 내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6조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2010.2.4. 법률 제10013호로 일부개정된 청원경찰법국회 검토보고서)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1호다목에서는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 중에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지급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55, 2018.07.1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 2016다207638·207645]  (0) 2019.09.23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0) 2019.09.09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0) 2019.09.05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8다244631]  (0) 2019.09.04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0) 2019.08.30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7710]  (0) 2019.08.26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0) 2019.08.23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0)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