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관련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 업무처리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51, 2008.1.24.)
❍ 이는 건설업 하도급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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