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임금및퇴직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엠피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나16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중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B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설령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산정기준시간도 243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 론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