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여성고용과-284]
-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여성고용정책과-3055]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40]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