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1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헌재 2014헌마674]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여성고용정책과-3717】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여성고용정책과-1717】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