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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010]
  •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43532]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두74702]
  •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
  •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대법 2016다20294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17.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사용용도 [여성고용과-532]
  •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여성고용정책과-2021]
  •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026]
  •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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