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
-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76631]
-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헌재 2005헌마1156]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010]
-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43532]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두74702]
-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
-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대법 2016다20294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17.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사용용도 [여성고용과-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