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9]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5]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
- 임금인상을 위한 성과평가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여성고용정책과-129]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864]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두41082]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
-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76631]
-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헌재 2005헌마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