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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여성고용정책과-462]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성고용정책과-2932]
  •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여성고용정책과-2933]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105]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91]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 2015두51651]
  •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여성고용정책과-1461]
  •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144]
  •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성고용과-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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