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여성고용과-57]
-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여성고용과-638]
-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686, 2007.10.11)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03264]
-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