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460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742]
- 택배 집화중단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2가단31835]
- 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고법 2024라20232]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60170]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 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사용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고법 2017라5079, 부산지법 2017카합10101]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
-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 조직형태 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결의는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61967]
- 원청이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고용승계를 하고 소 유지자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