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15750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도157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노575 판결

• 판결선고 /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노57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575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 사 / 김우중(기소), 송찬우(공판)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2.5. 선고 2020고단1598 판결

• 판결선고 / 2022.11.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점

‘형식적으로는 D을 임시배차 대상자로 두었으나, 매일 같은 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차해 실질적으로 고정배차 한 것과 다름없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식이 1년 차이나는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D의 주관적인 느낌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한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D이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2차례나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점

‘증거목록 순번 13의 녹취파일은 대화자인 G 상무가 D과 녹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대화한 내용을 D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복수노조와 단수노조간의 우열 판단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이 믿을 만함에도 원심은 일부 정황을 들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이 1년 기간제로 고용되긴 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표면적으로는 D이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만나 제2노조 설립을 만류하고, 노조 설립 직후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G 상무가 D에게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D의 제2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③ D이 새로 배차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사고 이력이 있었던 점, ④ 일반적으로 임시배차는 고정배차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매일 같은 차량을 배차했다고 하더라도 매번 차량 배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고정배차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⑤ 복직 통보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배차가 원래대로 조정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 연식이 1년 차이나는 것만으로는 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배정한 차량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과 단순히 연식만 1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택시 기사들이 임시배차보다는 고정배차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매일 같은 차량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량이 변경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해지통보 시점, 노동조합 설립 전후의 정황, D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긴하였다. 그러나 I은 현재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C 합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여서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D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 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목록 순번 13(이는 요약본이다)과 관련된 녹음파일 원본 및 녹취서를 살펴보면(증거목록 순번 62 이하), G과 D이 대화를 시작하며 G이 ‘녹음 같은거 하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녹음을 거절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위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G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피고인도 원심에서 위 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녹음파일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만일 그로 인해 G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해당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으나, D은 당시 제2노조를 설립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2노조 설립이 임박한 상황에 D을 개별적으로 만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던 점, ② 그로부터 이틀 후 D이 제2노조를 설립하자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G을 통해 제2노조 활동을 그만두면 복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근로계약 해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염두에 두고 제2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일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① D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란에 서명했는데 그 바로 아래에 ‘근로계약서 1부 교부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은 처음에 ‘근로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피고인 측이 계약서를 제시하자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기억이 명확하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주된 증거는 D의 진술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D의 기억이 불분명해 보이는 정황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며 D이 그 바로 위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욱 서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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