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는 달리 원고와 교섭대표노조 사이에는 차량지원 배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 입장에서 조합원수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조합원수 판단 시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원고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비춰 봤을 때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가인 노조 지회의 조합원수를 확인하게 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차량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기준만으로 조합원수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차량지원이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며, 교섭대표노조는 상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참가인 노조 지회는 특정 기간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를 과도하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배분을 하며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10.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5899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변경 후 상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8.19. 선고 2020구합69816 판결

• 변론종결 / 2022.09.01.

• 판결선고 / 2022.10.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6.8. 원고, D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F(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68.3.25. 설립되어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 H, 서울사무소 등 6개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2.8.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I연맹 산하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8.9.16. 원고에 J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3) D노동조합은 1988.6.29.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K연맹 산하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D노동조합은 참가인 지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 참가인 지회는 2018.10.19., D노동조합은 같은 달 25일 각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10.27. 참가인 지회와 D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고 공고하였다. D노동조합은 2018.11.16. 원고에게 ‘D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2)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11.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2.10. D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수보다 많은 것이 명백하다며 D노동조합을 원고와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L).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28.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M, 이하 위 결정과정을 ‘이 사건 교섭대표 결정과정’이라 하고, D노동조합을 구체적 맥락에 따라 ‘D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하며, 참가인 지회와 합하여 ‘양 노동조합’이라 한다).

 

다. 2019년 단체협약 등의 체결

1)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9.10.자로 유효기간을 2019.7.1.부터 2021.6.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2019년 단체교섭 체결 과정에서 양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2019.10.21.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유효기간(2019.11.1. ~ 2021.6.30. 총 20개월) 중 총 3대의 차량을 지원하되,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3대 중 2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참가인 지회가 5개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5개월로 각 배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차량 지원’ 또는 ‘이 사건 차량 배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1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배제 등과(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31. ① 주장은 각하하고, ② 주장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2) 원고는 2020.3.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② 주장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6.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F(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만을 상대로 한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의 흠결 내지 신청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참가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교섭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노동조합 사이에 차량 배분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사무실 제공, 교육시간 분배 등과 달리 사용자의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교섭대표 결정과정 등에서의 조합원의 수 확인

가)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모두 2019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 요구를 하자 양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D노동조합은 2018.11.16. 원고에 조합원 수가 6,484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서면으로 통지한 반면, 참가인 지회는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2018.11.26.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온라인 가입 조합원 명단(구글 응답지 파일), 인터넷뱅킹 2018.10.27.(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이전 입금내역 파일을 각 입수하였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2.4. 양 노동조합에 원고의 근로자 명부를 토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의 소속 부서, 직책, 직군 및 직급 등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12.4.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3,306명(온라인 가입자는 3,174명이고 그중 미납자는 111명)이라고 밝히며 직급별 내역이 담긴 조합원 현황을 제출하였고, D노동조합은 2018.12.7. 조합원의 직군 및 직급에 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총 조합원 수는 6,426명이라며 이들을 직책 별로 분류한 조합원 현황을 제출하였다.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여부, 이중조합 가입자, 규약상 가입제외자 등 다툼이 있는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 지회의 확인 조합원 수는 3,137명이고, D노동조합의 확인 조합원 수는 4,783명이므로, D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 지회의 지회장은, 참가인 지회가 원고 및 원고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N)의 재심(O) 과정인 2019.5.30.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 위 구제신청이 기각된 2019.2.경 이후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급격히(약 1,500명)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19년 단체협약 전후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의

가) 2019.1.경 원고의 노동조합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이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참가인 지회가 설립되고, D노동조합도 K연맹 가입 이후 단기간에 조합원의 수를 늘림에 따라 D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9.1.2. 원고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2.11. 근로시간면제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 제1조(근로시간면제한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본 합의서 체결일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연간 소정 근로시간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기준 1,942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총 24,200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2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4명 이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근로시간면제자의 총 인원은 2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하며,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노동조합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019.1.31.까지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2019.2.18. 본 합의서 체결일의 노동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임시로 분배한다. 다만, 그 이후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분배한다.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는 체크오프 내역 및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로 본다.
  ⊙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차기 단체협약(‘19년 교섭개시 예정)의 효력 발생일까지로 하며, 합의서의 내용은 차기 단체협약에 변경 없이 삽입한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인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동조합 간에 배분하기 위하여 양 노동조합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원고는 2019.3.8. 양 조합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19.2.11. 기준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2019.2. 기준 원고가 파악한 체크오프(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징수방법) 기준 조합원은 참가인 지회가 2,855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이 6,467명이므로, 원고는 2019.2.11. ~ 2019.6.30. 기간 근로시간면제자 총 한도 24명 중 참가인 지회가 7명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지회는 2019.3.11. 근로시간면제자를 7명으로 조정하여 원고에 통보하였다.

다) 양 노동조합은 2019.5.16.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나. 다만, 2019.2.11.~6.30.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 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임시로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된 시간 중 400시간을 참가인 지회에 양도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기 나.항이 당해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항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 2019년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사합의가 부속합의서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아래 내용 외에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나 양 노동조합 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제9조(근로시간면제자)
 회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다. 단, 조합 전임근무자를 둘 경우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수와 면제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홍보활동을 인정한다.
  ⊙ 제14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운영상 필요한 시설과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 등 조합의 공식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이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편의제공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합업무에 한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 제5조(부속협정)
본 협약 관련 부속협정은 별도 체결하며 그 부속협정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원고는 2019년 단체협약 적용 1년차인 2019.7.1. ~ 2020.6.30. 기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24,200시간을 2019.6.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조합원 수 1,801명)에 5,218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조합원 수 6,552명)에 18,982시간으로 배분하였다. 이에 참가인 지회는 이의신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다투지는 않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9년 단체협약 적용 2년차인 2020.7.1. ~ 2021.6.30. 기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24,200시간을 2020.6.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에(조합원 수 231명) 830시간으로 배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는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기각되었으나, 재심판정이 인용되었다.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는 각 피고를 상대로 각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원고가 제기한 소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0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기한 소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34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가 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이 사건 차량 지원·배분 관련 협의

가) 참가인 지회는 2019.4.3.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약 120개 항목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하였는데, 위 교섭요구안에는 조합업무용 차량지원(G, H 각 포터 1대, 승합차 2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도중인 2019.8.경 원고에 5대 또는 6대의 차량 지원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8.30. 제23차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양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위 내용이 2019년 단체협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9.10.2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에 업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 2019년 단체교섭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차량지원 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스타렉스 3대를 양 노동조합에 2019년 10월의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단체협약 효력기간인 2019.11.1.부터 2021.6.30.까지 20개월 중, 참가인 지회는 스타렉스 1대를 5개월 동안 사용하되 우선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스타렉스 2대(각 20개월), 스타렉스 1대(15개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참가인 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10.25.까지 차량 이용 시기 관련 협의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통보해주기 바라고,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스타렉스 1대를 참가인지회에 2019.11.1.부터 2020.3.31.까지 5개월을 우선 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라) 참가인 지회는 2019.10.25.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단체협약 효력기간 동안 차량 2대(G, H 각 1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10.28. 원고에게, 참가인 지회와 차량 이용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 지회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참가인 지회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먼저 15개월 동안 사용하되, 참가인 지회의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의 사용 기간인 5개월에 대해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10.31. 참가인 지회에, 이 사건 차량 배분의 기본 방침을 변경할 수 없고,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차량을 이용(1대, 1개월 단위, 최대 5개월)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8 내지 21, 32, 3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2, 13, 15, 16,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1.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사용자가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차량 3대를 양 노동조합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간의 차량 이용 시간·대수 등 배분 방법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임하지 아니하고 양 노동조합 모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배분 방식(교섭대표노동조합에 2대 20개월, 1대 15개월, 참가인 지회에 1대 5개월)을 직접 제안하였는바, 위 배분 방식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을 통하여 차량 이용 시기만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최대 이용 시간(참가인 지회 5개월)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재교섭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차량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배분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 원고는 단독으로도 그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차량 배분상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 을나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조합 활동용으로 제공한 총 3대의 차량의 지원기간을 참가인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11 비율(차량 지원기간 총 20개월 × 3대 = 60개 월 중 참가인 지회 5개월 : 교섭대표노동조합 55개월)로 배분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용 차량 제공을 요구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원고에 조합 활동용 차량을 요구하여 2019.8.30. 2019년 단체협약을 위한 제23차 교섭과정에서 차량 지원이 잠정 합의된 바 있다.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 배분에 관하여는 그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 등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차량을 배분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수’를 판단하는 시점의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지원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총 3대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차량 배분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같이 사용자가 양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이를 노동조합 간에 배분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 배분에도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데, 위 노사합의 제1조제6항에 의하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는 체크오프 내역 및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장 유력한 시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섭대표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시점의 조합원 수는, 다툼이 있는 조합원을 제외할 경우 참가인 지회 3,137명, 교섭대표노동조합 4,783명이고, 다툼이 있는 조합원을 포함하더라도 참가인 지회 3,306명, 교섭대표노동조합 6,426명으로, 약 1:2의 비율이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체크오프’ 기준 조합원 수 역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의 2018.9.23.자 ‘C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행위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점, 위 구제신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이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18.12.11. 참가인 지회장 P, 사무장 Q, 기획부장 R을 해고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의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위 각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가인 지회는 2020.6.24.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관련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입금자료(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하라는 것은 참가인 지회를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가인 지회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 관리서비스) 내역과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여 참가인 지회 주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하여 추가 확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11의 비율로 차량을 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배분할 유인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이 G와 H라는 원거리에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량 지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지회와 D노동조합은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로서 각자 조합원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인데 원고가 조합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을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경우 향후 조합원 모집 활동에도 한 쪽에 과도하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③ 1대의 차량을 특정 기간에만 참가인 지회가 사용하거나, 기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되, 참가인 지회가 시기별로 빌려 쓰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는 그 이용에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는 차량 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배분을 하며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병희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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