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4, 35, 36]
- 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8]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7]
-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인천지법 2014노230]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
-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029, 2014부노169]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4부노161]
-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118]
-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
-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
- 다른 노조 설립 위해 노조를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는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355]
-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