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940]
-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과-1838]
-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22]
-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75]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노사관계법제과-1746]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
-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168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6]
-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93]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노사관계법제과-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