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문면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에는 주요방산업체는 물론 일반방산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제3항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위 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속하는 근로자에 한정함으로써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근로3권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다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3] 위 조항은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청구인 / 이○호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94노1477 업무방해등
<주 문>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4.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11.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제2항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시에 소재한 ○○특수강주식회사의 기능직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2.9.8.경부터 같은 달 9.까지 및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9.2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이하 “방위산업체”는 “방산업체”라고 한다)로 지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파업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2조제2항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에 계속중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위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동 법원은 1995.3.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0.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4.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11.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벌칙) 제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문〕
○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1973.2.17. 법률 제2540호로 제정되고, 1993.12.27. 법률 제4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생략)
2. “방산물자”라 함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이하 “군용물자”라 한다)로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호 이하 (생략)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방산업체의 지정)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지정한다.
이하(생략)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노동쟁의)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청기각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은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산부서와 민수부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근로자들의 근무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다만 민수부서에서 생산된 자재가 방산부서에 공급되는 등 업무상의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산업체는 업체단위로 지정되므로, 민수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이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쟁의행위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이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노동부는 1988.4.20. 노사 3228-5997호로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쟁의행위제한범위에관한지침’을 정하여, 방산업체의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동일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방산부문이 별개의 보안철책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전기, 용수 등의 사용이 별개로 이루어지며 작업공정상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민수부문종사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시달함으로써 이 법 제12조제2항의 적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데, 문리해석상 그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므로 위 지침이야말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의 위헌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1989.9.6. 노사 32281-48호 ‘주요방위산업체지정변경내용통보’에 의하여 위 지침을 폐지하여, 동일지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이 법 제12조제2항을 적용토록 하는 등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정부가 주요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법인이나 기업단위로 하지 않고 공장단위로 축소하여, 업체에서 보유한 공장 중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만을 주요방산업체로 지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다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 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12조제2항의 쟁의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정함으로써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주요방산업체가 보유한 공장 중 방산물자 생산과 무관한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법무부장관 및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1) 이 법 제12조제2항 등의 입법취지
이 법 제12조제2항 등은 주요방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의한 생산차질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단체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주요방산업체에서의 방산물자생산을 원만히 하여 국가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한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제한을 보다 강화하거나 이에 위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이 문리상 헌법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정부는 주요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법인이나 기업단위로 하지 않고 공장단위로 축소하여 업체에서 보유한 공장 중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만을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동일지역내에 있으나 방산부문이 별개의 보안철책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전기, 용수 등의 사용이 별개로 이루어지며 작업공정상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수부문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도 가능하도록 해석, 운용하고 있으므로, 주요방산업체가 보유한 공장 중 방산물자생산과 무관한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또 주요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교섭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도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 주장의 불일치사항에 대해 노사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등 단체행동권에 대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33조제3항 및 동 조항에 근거한 이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주요방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평등 개념하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 직접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외국의 입법례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특이한 안보상황에 있는 대만의 경우는 물론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합리적인 것이며, 단체행동권이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
적법요건에 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 외에 본안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1) 청구인은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3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고 있으나 헌법의 규정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이 노동부의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쟁의행위제한범위에관한지침’을 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업무상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을 법률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1995.3.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요건심리의 결과
가.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의 주장은 이법 제12조제2항의 해석상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산업체는 업체단위로 지정되고,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실제로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이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이들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은 헌법의 규정이나 노동부의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쟁의행위제한범위에관한지침’이 아니라 이 법의 심판대상 조문들이다.
이 법의 심판대상 조문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69조제2항), 이때의 기각된 날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1995.3.10.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달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6. 본안심리의 결과
가. 외국의 입법례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입법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대만, 베트남, 터키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를 택하고 있는바, 대만과 베트남의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대만
노동조합법 제4조:정부의 행정 및 교육사업, 군수품산업의 각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2) 베트남
노동법 제174조: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규정된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국민경제 혹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방위에 불가결한 특정사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된다. 국가의 관리기관은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요구해결에 시의 적절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체에 있어 근로자단체의 대표 및 사용자의 의견청취를 정기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성급(省級)의 노동중재협의회가 해결한다.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노동중재협의회의 재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쟁의해결을 국민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노동법 제192조: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견책,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강제보상, 사업체의 폐쇄 또는 형사책임 등의 제재조치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나. 헌법 제33조제3항의 연혁
헌법에서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80.10.27. 개정헌법이다. 이전의 헌법에서는 주로 공무원 또는 일정한 범위의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근로 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역대 헌법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헌헌법(1948.7.21.)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 5차 개정헌법(1962.12.26.)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3) 7차 개정헌법(1972.12.27.)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8차 개정헌법(1980.10.27.)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현행 헌법(1987.10.29. 9차 개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의 위헌 여부
(1) 헌법 제33조제3항의 의의
1980.10.27. 전문개정되어 공포된 구 헌법 제31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동 조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이와는 달리 1987.10.29. 전문개정되어 공포되고 1988.2.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만 규정하여 구 헌법의 단체행동권행사에 관한 법률유보를 삭제하였고, 동 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 제3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구 헌법의 법률유보를 해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을 여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위와 같은 태도는 단체행동권 행사에 관한 법률유보를 삭제하고,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해제하는 등 근로3권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시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만은 이를 계속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유보조항을 존치시키면서 그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대상을 구 헌법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다 한정함으로써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요방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범위
이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문면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산업체는 물론 일반방산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제3항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있음이 명맥하다.
(3) 주요방산업체의 지정 기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주요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방산업체를 법인 또는 사업장 혹은 공장단위 등 무엇을 기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즉, 동법은 제4조제1항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지정한다”,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 제5조에서 주요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방위산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지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행하되, 주요방산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주요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면 상공자원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업장 혹은 공장의 단위로 주요방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법인 또는 기업단위로 지정하였다가 현행 헌법 시행후인 1988.4.19.부터는 공장단위로 지정하였으나 주요방산업체에서 불법쟁의가 빈발하자 같은 해 11.22.부터 1989.1.27.까지 3개부처(상공자원부, 국방부, 노동부) 합동으로 전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산물자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거나 방산제품과 민수제품 생산공장이 별도로 구분되고 작업 공정상의 연계가 없는 공장의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공장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5개의 주요방산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실질적 기준에 따라 보다 제한하여 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아래와 같이 방산업체인지 여부를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休止)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속하는 근로자에 한정함으로써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현행 헌법이 근로 3권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다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요방산업체가 보유한 공장 중 방산물자생산과 무관한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단체행동권에 대한 대상조치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은 물론,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등 단체행동권에 대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대상 조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8.과 같은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 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10.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1항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