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029, 2014부노169]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4부노161]
-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118]
-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
-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
- 다른 노조 설립 위해 노조를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는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355]
-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노사관계법제과-3220]
-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