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소수노동조합은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2014.1.21.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으며,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원선거 등으로 바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소수노동조합의 소비조합 운영 관련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소수노동조합이 소비조합 운영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공정37 ○○○○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02.03.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4공정14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년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소비조합 운영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소비조합 운영 관련 자료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소비조합 운영에 대하여 단체교섭 안건으로 하여 재교섭하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1. 판정, 2014공정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4공정14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비조합 운영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비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 차별을 즉각 중지하고,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8.21. ○○○○○○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조합원수는 5명 정도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7.7.8. ○○○○○○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총연맹 전국○○○○○○노동조합연맹이며,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34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58.8.7. 설립되어 상시 4,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소비조합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운영에서 배제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비조합 운영 관련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14.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1.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1.1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4.3.31. 만료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자동연장 3개월 효력도 같은 해 6.30.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소비조합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운영을 배제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비조합 관련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소비조합을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소비조합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소비조합을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소비조합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비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조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1989년경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회사 본사 17층에 50평 정도의 공간을 소비조합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동 공간을 매점, 안경점, 화장품점 등 업주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며, 동 임대수익으로 소비조합 관리직원 인건비와 소비조합 시설 개선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3.12.31. 현재 소비조합 결산 잔액은 42,274,458원이다.[초심 및 재심 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력 조회, 교대 제4호증 ○○노조 2014-39호(2014.11.25. 접수)에 따른 답변,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하 ‘사건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2.1.20.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노동조합이 같은 해 2.8.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8.21. 설립됨에 따라 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노위 제2호증 2012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노위 제3호증 2012년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확정 통보, 노위 제6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사용자 진술조서]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5.31.부터 2014.3.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2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4.6.30.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소비조합 운영을 하도록 허용하였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노 제2호증 단체협약(2012.5.31.), 노위 제6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사용자 진술조서]
<2012년 단체협약서 내용 발췌>
제50조(소비조합 설치)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비조합에 필요한 장소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라.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4호증 조사보고서(서울2014공정13),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노위 제6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이 사건 사용자 진술조서]
마.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2014.1.21.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노동조합은 같은 해 2.18.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 제1호증 2014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서 등, 노위 제4호증 조사보고서(서울2014공정13),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3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라는 제목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이유와 교섭진행일정에 대해 같은 해 6. 10까지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6.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건 외 노동조합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6.20.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7.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건 외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감안하여 ‘2014년도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노동조합 소식지로 공지하였다.[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 2014공정13)]
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30.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노사상견례를 가졌고, 같은 해 8.6. 2차 본 교섭을 실시하였다.[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8.2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에게 ‘① 교섭이 늦어지는 이유, 그 동안의 실무교섭 및 본 교섭 내용, 향후 교섭일정과 사용자측 교섭안을 8.27.까지 통보해달라. ② 소비조합운영 자료(직전 3년간 대차대표표, 손익계산서)를 8.28.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1.부터 같은 달 29일 까지 사이에 본교섭(3차) 1회, 실무교섭 3회의 교섭을 실시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3차 본교섭에서 사측 요구안을 처음 제출하였다며 사측요구안을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9.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초심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4.10.13. 아래 판정요지와 같이 “단체교섭 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정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은 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초심지노위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교섭 일정에 대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요청에 즉시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안을 감안하여 ‘2014년도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노동조합 소식지에 공지한 점, 이 사건 시정신청이 제기된 이후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사용자측 제시안을 송부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종료 후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통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견수렴과 단체교섭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본취지이므로 단체교섭 의견수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음. |
하. 이 사건 사용자는 날짜 미상의 일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소비조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료제공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문의하라.”고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사용자),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거.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은 2014.9.2. 제12대 정·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였고, 선거공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9.19. 1차 투표결과(○○○후보 33.6%, ○○○후보 37%, ○○○후보 26.7%)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5호증 판정서(서울2014공정13), 교대 제1호증 교섭대표노조 임원선고공고문]
<선고공고 주요내용>
1. 선거일: 2014년 9월 18일(목) 2. 선거자격: 선거일 전월 21일(8월 21일) 현재 조합원 3. 후보등록 ○ 입후보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직전 3년 연속 매월 조합비를 납부한 자 ○ 등록신청: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남년 각 1명), 사업지원실장 후보자 총 5인 ○ 등록기간: 2014년 9월 2일(화) ∼ 9월 12일 18시(목) 4. 선거운동기간: 입후보등록일 ∼ 2014년 9월 17일(수) 5. 기 타: 투·개표 장소 및 방법 등 선고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통보. 끝. |
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9.1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일지 및 회사 측 제시안’을 송부하면서, “노동조합 간 의견수렴 협의 일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임원 선거 종료 후에 진행하겠으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교대 제2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송부한 서면,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일지, 2014년 임·단협의 사용자측 요구안]
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30.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같은 해 11.4.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건 외 노동조합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사본을 송부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1.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비조합 운영 자료를 재요청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3년 소비조합 결산보고서를 송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노위 제6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사용자 진술조서, 교대 제1호 내지 제4호증]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둘째, 소비조합운영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서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들은 위 당사자 주장요지와 같이 이 사건 신청취지 중 소비조합 운영 배제 부분은 2012년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동 단체협약 체결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신청할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초심지노위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 관련 소비조합 운영 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신청취지를 초심지노위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 국한하여 보지 않고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나. 자료제공 거부 및 소비조합 운영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9.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임원선거가 진행되어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15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종료 후 노동조합 간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서면으로 알렸으며, 같은 해 11.28.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3년 소비조합 결산보고서를 송부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2014년 단체협약이 2014.10.30. 체결되었으므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수익이 있다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공유할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카’항, ‘타’항, ‘거’항 내지 ‘러’항과 같이,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6.20.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소비조합 운영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해 8.20. ‘교섭일정 등과 함께 소비조합 운영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최초 교섭요구안 제출 이후에는 추가로 교섭요구안을 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진행 중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21.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본 교섭(3차) 1회, 실무교섭 3회의 교섭을 실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같은 해 8.20. 요청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9.1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일지 및 회사 측 제시안’을 송부하면서, “노동조합 간 의견수렴 협의 일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임원 선거 종료 후에 진행하겠으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9.2.부터 같은 달 26일 까지 사이에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장 분량에 불과한 소비조합 운영 자료(결산서)를 단체협약 체결(같은 해 10.30.)이후에, 임원선거가 끝나고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28.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송부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으며,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비조합 운영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