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806]
-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5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노사관계법제과-752]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노사관계법제과-688]
-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실시여부[노사관계법제과-601]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5]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