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6]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06]
-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노사관계법제과-1095]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