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합의서 제12항은 2013.1.1.~2014.5.31.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조들이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을 독점하고 소수노조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여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① 교섭대표노조들은 단체협약의 효력연장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연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수노조의 조합원 비율만큼 유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교섭대표노조들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소급 인상한 반면, 소수노조의 분회장들은 연차휴가, 대리근무 등을 사용하여 노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조들과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연장만을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면서 소수노조를 근로시간면제 배분에서 배제한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공정38 ○○○○ 주식회사 등 7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지역버스노동조합 A지부 외 6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A운수 주식회사 외 6
♣ 판정일 / 2015.02.09.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0.27. 2014공정11~17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2014.5.30. 합의서 제12항에 관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 명의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합의서 중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향후 이와 같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라.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0.27. 판정, 2014공정11~17 병합]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1 내지 3, 7 및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3, 7이 2014.6.24. 체결한 합의서 제10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1 내지 3, 7 및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3, 7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합의서 제10조에 대하여 재교섭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0.27. 2014공정11~17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 제12항에 관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분회 ○○○ 21명 2010.5.31. B버스 ○○노동조합 B버스분회 ○○○ 41명 2012.5.25. C ○○노동조합 C분회 ○○○ 16명 2011.2.22.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11.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수는 80,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연맹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 등 7개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1 내지 7’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또는 ‘재심피신청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A운수 주식회사 등 7개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총연맹이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
A운수 주식회사 등 7개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7’이라 하고,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합의서 중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제12항과 같은 해 6.24. 체결한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 사무실 등을 대여한다는 합의서 제10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같은 해 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0.27.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 제12항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만 노조사무실의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한 합의서 제10조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일부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1.25.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 제12항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3.1.1.로 소급하지 않고 2014.6.1.부터 적용하기로 한 합의서 제12조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만 2013.1.1.부터 2014.5.31.까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2011년 단체협약의 효력연장조항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연장되어 근로시간면제자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 아니며, 복수노조 허용 이후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2,200여 명 ○○ 시내버스 운수근로자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인상이 늦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한 후, 초심지노위의 2014년도 임금협약 조정 시에 ○○시 전체 운수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소급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
2014. 5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합의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또한 합의서 작성 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실제 근로(운전)에 종사해 왔으므로 임금의 손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의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 이전의 기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지정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활동도 없었던 기간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2010.7.1.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4.5.31.까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대표자들만이 각 2,000시간씩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사용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나.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1.6.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1.1.~2012.12.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2011.2.1.~2012.1.31.)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2011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2호증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8-1조(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 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 5. 근로시간면제자의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보험료, 휴가비, 식대, 4대 보험,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 노동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 [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 제40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 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다. 이 사건 재심피신청노동조합들은 2011.11.1.부터 2012.7.5. 사이에 임금협약 만료일(2012.1.31.)과 단체협약 만료일(2012.12.31.)이 다가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요구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재심피신청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등 7개사 사업장별 창구 단일화 절차]
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2.9.6. 임금협약(유효기간: 2012.2.1.~2013.1.31.)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5 제4호증 2012년도 임금협정서]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18.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 이메일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노 제10호증 단체협약 요구안 및 수정안, 노 제11호증 근로시간면제 관련 이메일 수·발신 및 공문]
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3.9.12.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동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사5 제5호증 합의서]
사.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은 2013. 11월 초경 임금협약 만료일(2014.1.31.)이 다가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요구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사6 제6호증 2014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12.11. 위 ‘바’항의 합의서 내용 중 “11.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2014.5.20. “합의서 제11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추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노위 제4호증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자. 위 ‘바’항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합의서의 “11.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와 관련하여, 2014.5.30. 초심지노위의 본 조정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후, 같은 날 동 조정 내용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노 제1호증 합의서]
차. 위 ‘자’항의 합의와 관련, 2014.6.1.부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현황은 아래<생략>와 같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카. 2013년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 B버스분회장 ○○○은 분회업무를 위해 연차 2회, 휴무 22회를 사용하였고, E분회장 ○○○는 대리근무 42회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들은 조합 활동을 위해 연차, 휴무 및 대리근무 등을 사용하였다.[재심이유서, 노 제12호증 연차유급휴가신청 및 휴가원, 대리근무신청서 사본]
타. 2014.1.3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들 및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임·단협 요구안을 이메일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직접 만나서 제출하였다.
(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연차, 휴가원이나 대리근무 등을 사용했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면제시간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라)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는 1년분 전체를 배분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해 6.1.~12.31. 기간에 대해서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며, 같은 해 1.1.~5.31.까지는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았으나, 파업 직전에 초심지노위에서 노사정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낮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소급 적용까지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2011년도 단체협약의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3.1.1.부터 2014. 5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사용자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소급 적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서 제12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둘째, (차별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서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노조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무조건적인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2014.4.24. 선고 2013누5310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법원 판례의 법리 관점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14.5.30. 합의서 제12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4.5.30.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1.1.~2014.12.31.로 하면서도, 2013.1.1.~2014.5.31.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2014.6.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2013.1.1.~2014.5.31. 기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같은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사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서 제12항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은 2011년 단체협약의 효력연장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연장되어 근로시간면제자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 아니며, 복수노조 허용 이후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2,200여 명 ○○ 시내버스운수근로자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인상이 늦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한 후, 초심지노위의 2014년도 임금협약 조정 시에 ○○시 전체 운수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소급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의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 이전의 기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지정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활동도 없었던 기간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마’항 내지 ‘카’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11.1.~2012.7.5. 및 2013.11.1.~12.9. 기간 중에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18.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 이메일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11.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이 사용자들의 허용 하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같은 해 9.12.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초심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합의서 제11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추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초심지노위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각하’하였던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은 2011.6.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2.1.~2012.1.31.)의 효력연장규정을 근거로 하여 2014.5.31.까지 근로시간면제를 계속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를 허용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협약의 체결 없이는 그 효력이 연장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설혹,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연장을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배분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점유율에 상당하는 정도의 근로시간면제는 유보하여 두고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⑥ 2014.5.30. 초심지노위의 2014년 임금협약에 관한 조정의 성립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3년도 근로시간면제’에 관해 합의(유효기간: 2013.1.1.~2014.12.31.)하면서 같은 해 6.1.부터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2013.1.1.~2014.5.31. 기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들만이 근로시간면제를 받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2013.1.1.~2014.5.31. 기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았던 점, ⑦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자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운수근로자의 임금인상율을 2013.1.1.~2014.5.31.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⑧ 2014.5.30. 근로시간면제 합의 시점에서 2013년도의 근로시간면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소급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의 배분에 있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2013년도 근로시간면제 독점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배려할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그리 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소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시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연장만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배분요구를 무시하고 배제한 것은 권리남용일 뿐 아니라, 20개월 이상 협의를 해태·지연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은 근로시간면제를 독점 사용하고, 사용자는 이를 방조·묵인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지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를 지연·해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모두 사용하도록 한데 기인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에게 그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4.5.30. 합의서 작성 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실제 근로(운전)에 종사해 왔으므로 임금의 손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 B버스분회장 ○○○등은 분회업무를 위해 2013년에 연차 2회, 휴무 22회를 사용하였고, E분회장 ○○○는 대리근무 42회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들은 연차휴가, 휴무 또는 대리근무 등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들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던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요구사항의 준비와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노동조합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근로시간면제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실제 근로(운전)에 종사해 왔으므로 임금의 손실이 없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를 거부당함에 따라 감당해야 했을 불편과 불이익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2014.5.30. 체결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서 제12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2014.5.31.까지 근로시간면제 사용에서 배제하는 차별이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