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4]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55]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노사관계법제과-2254]
-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248]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실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46]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절차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 제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29]
-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노사관계법제과-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