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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간 파업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나11910]
  •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671, 2014헌가21]
  •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 2015부노5, 6]
  •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501]
  •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헌재 95헌바10]
  • 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210, 212]
  •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4나10779]
  • 2012년 KBS노조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4노1089]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 2012두28247]
  •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233, 2014부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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