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사항 미신고, 2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 면담거부 및 물건절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경우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한 것은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근무 형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병합 합자회사 A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합자회사 A

판정일 / 2015.03.0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10.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251/부노31 병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1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2’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0일간 게시판에 게시하라.

 

<초심주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11.10. 판정, 2014부해251/부노31]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부당대기 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부당징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2.3.5.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대기발령 1개월(2014.7.15.~8.14.)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2006.11.30. 설립되어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2012.1.31. 내부조직인 ◇◇◇◇노동조합 택시지부 합) A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 사용자

합자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07.10.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는 이 사건 노조분회와 A기업노동조합이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라며 2014.9.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1.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및 면담거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4.12.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신상 변동 미신고, 면담 및 지시사항 거부, 가해 교통사고 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4.7.11. 부당하게 대기발령 1개월(2014.7.15.2014.8.14.)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부당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명령 및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수의 징계대상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사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1.9.30. A노동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1.31. A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2012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 17호증의1 2011년 단체협약서, 사 제17호증의3 2012년 임금협정서]

. A노동조합은 2014.5.27.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1.31. 설치한 이 사건 노조분회에 편입되었다.[노위 제3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 분회인준증]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3.5. 택시운전 기사로 입사하였고, 2014.5.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노위 제14호증 조합가입신청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8.17.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29. A노동조합에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4.29.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4호증 단협해지 통보(2013.10.29.),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5호증 단체협약 해지에 의한 승무지시(2014.4. 29)]

. 이 사건 사용자와 구 A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하여 2014.2.21. 초심지노위로부터 중재재정서(유효기간 2014.3.1.~2015.2.28.)를 받았다.[초심 및 재심 답변서, 사 제17호증의2 중재재정]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5. 중재재정서의 주문 내용과 재정서의 해설내용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27일 근로자들에게 중재재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정액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사 제 14호증 공고(2014.2.25.), 사 제14호증의7 알림]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2014.3.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근무하고 있고, 운전기사 55명중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6명으로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노위 제6호증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21.과 같은 해 4.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재재정 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1,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8 경고장(2014.3.21.), 사 제15호증의9 2차 경고장(2014.4.16.)]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에서 가스 초과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이므로 이를 금지할 것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이후 추가 사용한 가스(LPG)비용 562,990(3월분 및 4월분)을 같은 달 23일까지 변제하도록 변제 최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0 변제최고장]

<가스(LPG) 추가 사용분에 따른 변제 최고장 발췌>

3. 전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재정한 배차시간 11시간(휴게시간 4시간 20분 포함)중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결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4.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이후 추가 가스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공고 게시하였고 또한, 노동조합과는 노사협의(개인별 면담 시행함)를 통해서도 통보하였으나 회사 지시사항을 계속 거부하여 부득이 최고장을 발송하오니 별첨에 근거하여 2014523일까지 변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3차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초과 가스대금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 후 결산처리 한다는 것과 변제금액이 1,013,813원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1 3차 경고장, 사 제20호증 운송수입금 내역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3.21. 및 같은 해 4.16. ‘○○○○○○○○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가 ○○○○○○ ○○사우나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에게 알려주었다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22호증의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5. A기업노동조합(2014.3.7. 설립)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그 시행일을 같은 해 7.1.로 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5.부터 2013.12.19.까지 총 5(20122, 20133)의 교통사고 중 가해 교통사고 4건을 발생시켰다.[초심답변서, 사 제23호증 시말서, 사 제21호증의1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 사 제21호증의2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 제21호증의3 공제조합의 대인/대물 합의현황 참고]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2. 교통사고 2(2012.8. 5, 2013.1. 17)를 발생시킨 사실과 향후 교통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사 제25호증 시말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26.과 같은 해 6.24. 7.8.에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1~3)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문자메세지를 받고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조분회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초심답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백)조회,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사 제13호증 징계위원 추천에 관한 건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

<징계사유>

징계사유

1. 지방노동위원회 (소정근로시간) 결정된 사항위반

2. 이사 등으로 신상 변동 시 3일 이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위반

3.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4. 면담거부 및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사항 위반

5.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8.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조분회의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7.15.~8.14.)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1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2014.7.3.),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2014.7.4.), 사 제13호증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2014.7.3.),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2014.7. 11)]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회에 걸친 교통사고‘2012.8.5.’‘2013.1.17.’의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알림(2012.10. 22)]

.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5. 관리자에게 이야기한 후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고정하기 위한 집게를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절취당하였다는 품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CCTV사진,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 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 3월부터 전액관리제로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처음에는 성과수당표의 수당을 추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압박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월급은 30~40만원 가량 덜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나 사납금제 중에서 근무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 조합원이 약 40명에서 현재 7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수 감소주장에 대해 반박하지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소정근로시간 위반

이 사건 사용자는 중재재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준수 및 정해진 가스양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항 내지 항 및 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1조와 제26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한다는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점, 중재재정서상 휴게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하고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일 배차시간 11시간 내에서 조합원이 운행 및 휴게시간을 사용하되, 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구 A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9조제1항 및 제10항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고의적으로 공차운행 및 장기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재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문언이 일체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확인·입증방법 또는 판단기준과 추가 연료소모에 대한 유류비 기준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중재재정서 주문내용과 같이, 노사 자율 협의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스 비용 변제를 독촉한 것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3조제2호를 위반한 점, 중재재정서의 임금체계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시간 11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만을 근무하도록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소모되는 가스양(22)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단체협약45조의 징계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신상 변동 미신고, 면담거부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2회 반송, 개인약속 등을 이유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한 면담요청 거부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18(신상신고)는 주거지 이전 등 신분상 변경이 있을 때는 3일 이내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가 변동된 것이 확인되고 이를 사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린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차례 면담요청에 대해 면담요구가 있던 당일에는 사전 개인약속 등의 사정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가 이후 면담에 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45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45조제11호는 3회 이상 교통사고(1차량)를 야기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당시 2012.8.5.2013.1.17. 2회의 교통사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근로자 외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단체협약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물건 절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4.25. 회사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경리책상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상무에게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비게이션 선 고정을 위하여 집게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절취당하였다는 품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 절취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45조에는 물품 절취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물건 절취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위반, 신상변동 사항 미신고, 2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 면담거부 등 지시사항 위반 및 회사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 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하기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의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111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 명령 및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다수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서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중재재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문언이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일체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재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준수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수입이 종전보다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가량 감소된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4.3.1.부터 중재재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에 따라 근무하는 등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 자율 협의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3조제2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스 비용 변제를 독촉하다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중재재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로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중재재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와 다른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였던바,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는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A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실제로 중재재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에서 현재 7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반면에 신청 외 A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약 40명으로 증가하여 2014년 말경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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