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14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지원된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비용 재원은 사용자들의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과 해외연수비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원하고 신규 노동조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학자보조금은 주된 재원이 사용자가 지원하는 복지기금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만 학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공정34~36 병합 A 주식회사 등 7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지역버스노동조합
♣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A 주식회사 외 6
♣ 판정일 / 2015.02.12.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0.7. 2014공정6~12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복지기금, 학자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복지기금, 학자보조금,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에 대한 재심신청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10.7. 판정, 2014공정6~1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연수 경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재교섭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노동조합]
1.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중 기각 결정 부분에 대해 취소하라.
2.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주문사항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신청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2014년 해외연수 경비로 2억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비율만큼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하라.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원 받은 복지비로 2014년 학자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단 한명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2014년 7억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면서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비율만큼 복지비를 지급하라.
6.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속한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과 ○○○○○○조합연합회에서 체결한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등 지원합의서에 의해 지급되는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에 있어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단 한명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조합원 비율(또는 버스대수)만큼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하라.
7.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위 금액을 지급하라.
[○○지역버스노동조합]
1. 해외연수 경비 지원에 대한 2014.10.7. 초심판정은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연수 경비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지원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을 인정한다.
[사용자들]
1. 해외연수 경비 지원에 대한 2014.10.7. 초심판정은 취소한다.
2. (주의적 재심신청)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연수 경비를 재심피신청인 조합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지원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을 인정한다.
3. (예비적 재심신청) 해외연수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정 신청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8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연맹)이고, 2011.7.1.부터 A지회 등 7개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A지회 등 7개 지회 소속 조합원은 약 80명이다.
2) ○○지역버스노동조합
○○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8.8.22. ○○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5,4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노동조합연맹)이고 2004.3.24. A지부 등 7개 지부(A지부 등 7개 지부 소속 조합원은 약 1,245명)를 설치하였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 등 7개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광역시에서 상시근로자 약 1,500명(7개사 전체 근로자 수)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학자보조금 및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14.6.30. 및 같은 해 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복지기금, 학자보조금,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4.10.3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2014년도 복지기금 7억원과 해외연수 경비 2억원을 지원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2014년도 학자보조금 및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한 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지기금 지원은 2008.4.23. 매년 7억원을 10년간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학자보조금 지급은 장갑 판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회관 임대 등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인 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은 같은 날 매년 200명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지원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 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무관한 사항인 점,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지급, 학자보조금 지급, 해외연수 참여 등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 지원 합의서는 6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
복지기금 7억원 지원은 2008.4.23.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해외연수 경비 지원도 같은 날 연간 200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은 3자(○○조합연합회,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연맹)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지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합의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2013.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지역버스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사 제8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관련서류]
※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 중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9개사(이 사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 7개사)가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고, 그 외 나머지 24개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이다.
나.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80명, 교섭대표노동조합에 5,445명이 가입하였다.[노-1 제9호증 공공운수노조 지회현황(버스 7개사), 노-2 제2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서류(A 등 7개사), 노위 제 16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사 제7호증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 현황, 사 제8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서류]
다.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단체교섭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3.11.25.부터 2014.5.21.까지 13차에 걸쳐 2014년도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6월 2014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2.1. ~ 2015.1.31.)를 체결하였다.[사 제14호증 2014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14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김○○ 실장), 노위 제15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노위 제19호증 노사협의위원회 회의내용, 노위 제20호증 2014년 노사교섭에 관한 통보, 노위 제21호증 교섭요구안 제출에 관한 건]
※ 사단법인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72.3.25. 설립되어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로 ○○조합연합회를 두고 있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4.23.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연간 7억원을 10년간(2008.2.1.∼2018.1.31.) 조성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 복지비 관련 합의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조),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4.23.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3호증 해외연수 관련 합의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조), 재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바.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08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수노조에서 배분을 요구할 경우 협의할 것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요구한바 있다.[초심답변서(사용자)(1)]
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자체 사업인 장갑판매 수익, 회관 및 건물 임대소득,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원금(7억원)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조합원 자녀들에게 학자보조금 지급, 모범 조합원 해외연수 실시,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기념품 등), 복지시설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999년도부터 매년 소속 조합원의 자녀들에게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4.4.9. 2014년도 조합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통보 공문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에만 발송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였다.[초심담변서(2)(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1호증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현황, 노위 제7호증 ○○지역버스노동조합 복지회 기금조성 내역 및 사업보고서(1999∼2014년도), 노위 제8호증 2014년도 상반기 학자보조금 지급현황, 노위 제17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신○○), 노위 제18호증 2014년도 하반기 학자보조금 지급현황]
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4.9.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 및 명단 제출 공문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에만 발송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노위 제5호증 2014년도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관련 서류(○○지역버스노조)]
차.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모범 조합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매년 해당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고, 2014년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350명의 해외연수경비 2억원을 2014.4.25. ㈜○○여행사에 지급하였다.[초심이유서(이 사건 노동조합),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재심이유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24호증 국외여행계약서, 사 제4호증 해외연수 경비 은행 송금영수증(2014.4.25.)]
카.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4.29.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해외연수비용(2억원) 및 조합원 복지기금(7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 면허대수(1대당 29,868원 적용)에 따라 특별조합비를 부과하였다.[사 제4호증의1 2014. 5월 해외연수비용 및 복지기금 부과 통지 및 사업장별 입금내역, 사 제4호증의2 2014. 5월 해외연수비용 및 복지기금 부과 통지 및 사업장별 입금내역]
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08년도부터 매년 7억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하였고, 2014.5.7.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14년도 복지기금 7억원 중 5억원을 지급하였다.[사 제2호증 2014년도 복지비 은행 송금영수증(2014.5.7.)]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19.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2014년도 복지비, 해외연수 경비,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의 장학금지급을 요청하였다.[노-1 제12호증의1∼2 복지금, 장학금 및 지원금 지급요청에 관한 건(○○광역시 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동조합]
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5.23. ○○○○지역버스지부장에게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지원금, 버스외부광고 장학금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고 회신하였다.[사 제6호증 복지금, 장학금 및 지원금 지급요청에 관한 관련 회시(○○버스운송사업조합, A 등 7개사)]
거. 전국○○조합연합회와 ○○○노동조합연맹은 2014.12.1.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을 ○○○노동조합연맹에 장학금 등으로 37억원을 지원하되, 민주노조 지원금은 민주노조 소속 대수비율로 연합회가 차감하여 지원하는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등 지원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노위 제10호증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등 지원 합의서(2012년, 2013년, 2014년), 노위 제 1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과장)]
너. ○○○○○○조합연합회는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 총액 37억원 중 ○○○노동조합에 36억 5천만원 정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 ○○버스본부에 5천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나, ○○버스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노동조합 ○○버스본부에 지급되던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중 2011년과 2012년 금액은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며 2013년도는 지급금액이 산정되지 못하여 미지급 되고 있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1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정○○ 과장), 노위 제12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김○○, 김○○), 노위 제13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정○○ 과장), 노위 제26호증 2010년, 2011년, 2012년 ○○버스노조 지원금액 조사, 노위 제27호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자료, 노위 제28호증 대의원대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2014.5.30. ○○○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아 확정하고 전국의 지부 및 지역노동조합에 통지하였고, 2014년도에 ○○지역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자녀 23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당사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둘째, 복지기금, 학자보조금,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당사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당사자 적격 여부
초심지노위는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버스외부광고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 명목으로 상급단체인 ○○○○○○조합연합회에 납부를 하는 주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장학금 지급에 있어 모집과 지급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①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은 ○○○○○○조합연합회와 ○○○노동조합연맹이 합의서를 체결하여 ○○○○○○조합연합회에서 ○○○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 ○○버스노동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버스외부광고장학금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은 ○○○○노동조합 ○○버스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연합회에서 2011년 이후 미지급 및 보류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지원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지원 합의서는 2008.4.23. 체결하였으므로 시정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및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자’항, ‘차’항, ‘타’항에서와 같이,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8.4.2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체결한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지원에 관한 합의서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4.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학자보조금을 지급한 사항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같은 해 5.7.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 5억원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6.30.과 7.2.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지원된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3) 소결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 지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나. 복지기금, 학자보조금,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복지기금, 해외연수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학자보조금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복지기금 지원 이전부터 자체 조성한 복지회 예산으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하’항에서와 같이, ①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 지원 합의서는 단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던 2008년도에 체결되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에도 합의서 체결 당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②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의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특별조합비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들이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 지원은 2008년 단일노조 당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 사항으로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소수노조에서 배분을 요구할 경우 협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고 회신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14.4.25. 해외연수 경비 2억원 및 같은 해 5.7. 2014년도 복지기금 5억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자보조금의 주된 재원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복지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학자보조금을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학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복지기금과 학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없어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기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이 같으므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