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4.6. 선고 2014노1089 판결 [업무방해]
♣ 피고인 / 1. 김○○, 2. 홍○○, 3. 장○○
♣ 항소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3고단288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파업 목적에 대한 사실인정을 누락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산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업이 한국○○공사(이하 ‘○○○’라 한다)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김△△는 당심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이 예정된다면 이미 파업관리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이 사건 파업은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에 손해액으로 기재된 광고손실 313,703,000원과 특별 근무 수당 등 71,414,800원은 ○○○의 전체 수입(광고수입, 수신료 등) 규모에 비추어 아주 사소한 금액에 불과한 점, ③ 특히 위 광고손실(해피○○○ 2회분 정상 광고수입에서 20% 할인 판매된 금액과의 차이)은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라기보다는 해○○○ 프로그램 자체의 높은 광고단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특별 근무 수당 액수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약 65억 9,0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액과 비교하여 미미한 액수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