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자신도 피고의 조합원의 자격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1심은 위 정관규정의 해석상 중형버스 운전자도 피고의 조합원인 운전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단체협약 제4조가 정한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만을 의미할 뿐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위 운전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운전자의 범위에 중형버스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원고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5.4.16. 선고 201410779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C 자동차 주식회사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3가단54337 판결

변론종결 / 2015.03.19.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35,377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2014.1.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의 지위 및 운영방식

1) 피고는 1980.2.27.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울산광역시가 2001.8.경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중형버스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3) 피고는 중형버스제도 시행에 따라 운전자 채용시 대형버스 운전자와 중형버스운전자를 구별하여 운전자를 채용하였는데, 대형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각 근로계약 및 중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중형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4)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각종 수당 중 일부 수당은 대형버스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고 중형버스 운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대형버스 운전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등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별지 청구취지 산정내역표의 시급란 기재와 같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2010.5.19.부터 2013.10.24.까지 피고의 중형 승무직 운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직종 : 중형 승무직(운전자)

· 근로시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종일근무시 114시간, 일일 2교대시 오전, 오후 각 9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시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 11.5시간으로 한다.

· 근로형태와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일

원고의 근로형태는 2일 근무 1일 휴무를 기준으로 하나, 별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월 만근은 20일로 한다

근무는 중형버스로 한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임금

시급은 4,110원으로 하며 기타 제 수당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임금 지급일은 익월 15일에 본인의 통장 또는 직접 지불하기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익일 지급한다.

· 원고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중형취업규칙에 준한다.

·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중형버스 운전자로서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0.6.부터 2013.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및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구하는 임금 내역은 별지 청구취지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다.

 

. 피고의 단체협약 및 중형취업규칙의 내용

1)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복무, 복리후생 및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특히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3.10.2.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 2009년도 및 2011년도 단체협약(이하 수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4(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1.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

2.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3.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을 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해직 처리한다.

) 2013.10.2.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수정 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4(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1. 조합원의 범위는 대형운전자에 한한다. 단 중형승무사원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3.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을 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해직 처리한다.

) 수정 전·후 단체협약의 제17조 내용

수정 전·후 단체협약의 제1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채용)

1.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시에는 채용과 관련한 일정을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2. 자사 퇴직 조합원의 재입사는 조합과 반드시 사전 합의하여 채용한다.

3.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연봉제를 명시하여 계약한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

4. 회사의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의 채용은 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다.

 

) 한편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4.1.부터 2011.3.31.까지, 수정 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4.1.부터 2015.1.31.까지로 한다고 각 정해져 있다{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3호증의2)2011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응 2011.4.1.부터 2013.3.31.까지로 볼 것이다}.

2) 중형취업규칙의 내용

피고가 2008.7.1.부터 원고와 같은 중형버스 운전자에게 적용하여 온 중형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6(채용)회사는 대형 승무직 근로자와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중형 승무직으로의 취업을 희망한 자 중에서 품행, 학식,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7, 8, 1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대형버스의 운전자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배차명령에 따라 수시로 대형버스를 운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대형버스를 운전한 근로일수에 대하여도 중형버스 운전 시급만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10.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대형버스를 운전한 근로일수 만큼의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차액분으로 2,440,70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1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440,702원을 지급받았으며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대상은 원고가 대형버스를 운전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임금 차액분을 구한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대형버스 운전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중형버스를 운전한 근로일수까지 포함하여 대형버스 운전자로서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다.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는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제4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당연히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가사 조합원 자격이 당연 취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 35조에 의해 동종의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수정 전·후 단체협약 제17조제4항은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의 채용에 관한 규정일 뿐, 중형버스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대형버스를 운행한 것은 피고의 배차명령에 따른 것이지 노선을 숙지하거나 운행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사실상 중형버스 운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대형버스 운전자로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수정 전·후 단체협약 제17조제4항은 중형버스 운전자와 대형버스 운전자의 별도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형버스 운전자와는 별도의 입사절차에 따라 입사하였으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형버스를 운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향후 대형버스 운전자로 채용될 경우에 대비해 운전방식 및 운행구간 등을 익히기 위함이었다.

)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에 규정된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만 의미할 뿐 중형버스 운전자에게도 적용될 유니언 숍 협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중형버스 운전자와 대형버스 운전자는 근무형태, 운행노선, 운전차량의 크기, 수입 등이 달라 동종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종근로자로서 수정 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중형버스 운전자의 근로조건 및 중형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노동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i) 원고가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가 정한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ii) 원고가 노조법 제35조가 정한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여 수정 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지 여부이다.

 

.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운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갑 제3호증, 을 제13,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중형버스제도를 시행한 2001년경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들도 유니언 숍협정인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2001년도 이전의 단체협약들은 피고와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자 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자 전원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얻어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사실, 위 유니언 숍조항은 피고가 중형버스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한 채 이후의 단체협약들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오다가, 피고와 중형버스 운전자들 사이에 위 조항에서 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해석에 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자, 2013.10.2. 수정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범위는 대형운전자에 한하고, 중형승무사원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위 조항을 수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형버스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전원, 즉 대형버스 운전자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중형버스제도가 도입되어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고용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유니언 숍 조항의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 판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2045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4,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정 전 단체협약상 제4조의 문언의 기재와 달리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 위 조항의 운전자는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해석이 중형버스 운전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전 단체협약 제17조제4항은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의 채용은 전 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 내지 3항과 달리 조합원이라는 표현 대신 운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 조합원의 경우에는 기간이나 연봉제를 명시하여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반면(같은 조제3),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전 단체협약 제17조제4항은 조합원이 아닌 운전자의 채용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대형버스 운전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배차명령에 따라 수시로 대형버스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나,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상시 대형버스를 운전함으로써 형식상으로만 중형버스 운전자로 채용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형버스 운전자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형버스 운전자가 수시로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형버스 운전자와 대형버스 운전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중형버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존재하고 있었고, 위 조항에서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고의 직원 중 사무직 직원이나 관리사원 등을 제외한 운전자들만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의미였다.

중형버스제도가 도입되고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중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절차를 취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운전자의 범위에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형버스 운전자들을 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피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형버스 운전자를 해고하거나, 피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중형버스 운전자의 해고를 피고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01년경 중형버스제도를 도입하면서 중형버스 운전자들을 별도로 고용하게 되었음에도 2013.10.2. 이전까지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의 운전자라는 문언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및 중형버스 운전자들 사이에 위 운전자가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서로 양해되었기 때문이고, 수정 후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중형버스 운전자들도 조합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그 문언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2)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밟아야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264 판결 참조,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제2항과 같이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가입절차는 생략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후 조합원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의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중형버스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및 피고 소속 운전자들은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가 정하고 있는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할 뿐 중형버스 운전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로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노동조합에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한 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제3항은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반드시 해직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만일 위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운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운전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규정에 의해 피고의 고용행위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 및 피고의 가입승인 등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사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운전자의 범위에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인식이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바 없는 원고가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문언의 기재만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지 않아 온 것은 피고와 피고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 단체협약 제4조가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중형버스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도로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근거로 원고가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할 만큼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3) 원고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13415 판결, 2003.6.27. 선고 200223611 판결, 2004.2.12. 선고 2001635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의 운전자의 범위에 원고를 비롯한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위 운전자들은 수정 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가 정한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만을 의미할 뿐 중형버스 운전자들이 위 운전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운전자의 범위에 중형버스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원고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노조법 제35조에 의해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자들과 동종근로자로서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수정 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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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501]  (0) 2015.06.09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헌재 95헌바10]  (0) 2015.06.04
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210, 212]  (0) 2015.05.08
2012년 KBS노조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4노1089]  (0) 2015.04.28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 2012두28247]  (0) 2015.04.20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0) 2015.04.16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