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활동의 보장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동조합에게만 허용 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기본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게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사무실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소수노조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공정18~24, 27~33 병합 ○○○○ 주식회사 등 7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A지회 등 7개 지회)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A 주식회사 등 7개사(명단 별지 참조)

판정일 / 2015.02.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내용을 삭제하라.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제5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4조제5항의 내용 중 2조제1항 준용내용을 삭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노조활동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라.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26. 부산2014공정13~19 병합 A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 중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판정을 취소한다.

6.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7.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분할사용, 공동사용 또는 별도 제공 등 제공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재교섭하라.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9.26. 판정, 부산2014공정13~19 병합]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4.5.21. 체결한 단체협약서 중 제2조제1, 4조제5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2조제1항과 제4조제5항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하여 재교섭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노동조합]

1.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단체협약 제4조제1항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조합원수 비율만큼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사용자]

1. 초심판정 내용 중 단체협약 제2조제1, 4조제5항에 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6.11.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며, 총 조합원 수는 약 70,000여 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대상 사업장별 지회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또는 □□노조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88.8.22.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약 6,2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연맹이고, 2004.3.24. A지부 등 7개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A지부 등 7개 지부 소속 조합원은 약 1,260여 명이고, 사업장별 세부현황은 다음<생략>과 같다.

. 사용자

A 주식회사 등 7개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설립되어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 약 1,500여 명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2014.5.21. 개정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2조제1, 4조제1, 4조제5항과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같은 해 7.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9.26.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같은 해 5.21. 개정 합의한 단체협약 중 제2조제1, 4조제5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기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은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재심신청인들(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2014.10.17. 및 같은 달 20일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과 2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내용 중 기각 결정한 내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게 시정 결정한 내용에 대해 각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4.5.21.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노조활동의 보장)과 제4조제5(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위무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취지인 조합원 수 비율만큼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 제2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대해 재교섭하라고 판정한 것은 불필요한 노·노 간의 마찰과 시간 소요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취지 대로 조합원 수 비율만큼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4조제1(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이미 2014.2.1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동일한 내용을 갖고 같은 해 9.26.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앞서 초·재심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2014.5.21.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제2조제1(노조활동의 보장)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조에게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합원 점유율 24% 미만의 노동조합까지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유급처리)하게 되면 소수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체결한 것이다.

또한 제4조제1(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로 명시한 것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회사 33개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설립되어 있는 23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사용자들에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4조제5(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합원 수를 기준하여 나누면 소수 노동조합에 배당되는 시간이 너무 적음에 따라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극소수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사무실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24% 이상의 조합원 점유율을 확보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조활동을 보장할 경우, 노동조합 난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로 명시한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대부분 단일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나, 복수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추가로 인정하는 협의가 가능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협약 제4조제5(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조합원 수가 극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대부분의 법률상 노조활동을 하게 되므로 전체 근로자 24%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한해 근로시간면제를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고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이 사건 노동조합),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초심답변서(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서,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초심답변서(사용자), -1 1호증 공공운수노조 지회현황, 노위 제4호증 각 사업장별 노조현황]

.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5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서류일체]

.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2013년 단체협약서, 노위 제2호증 2014년도 임금협정서]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각 사업장별 지부장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3.5.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Time-Off) 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7개사 근로시간면제 협약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3.6.3. 체결한 아래의 단체협약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초심지노위(부산2013공정1015 병합)에 같은 해 8.4. 시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우리 위원회(중앙2013공정4045 병합)에 같은 해 11.8.자에 시정 신청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2013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9호증 초심지노위 판정서, 노위 제10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상기 항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2013.10.10., 단체협약 제2조제1항과 제4조제5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고, 단체협약 제4조제1항과 조합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4.1.20.자에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조합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안건을 교섭요구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노위 제9호증 초심지노위 판정서, 노위 제10호증 우리 위원회 판정서]

. 상기 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 판정결과에 따라, 2013.11.25.부터 2014.4.30.까지 12차에 걸쳐 재교섭을 진행하여 2014.5.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였다.[사 제1호증 노사협의위원회 회의내용(112), 노위 제6호증 합의서, 노위 제11호증 업체별 노동조합 형태 및 현황(부산시내 33개 버스회사)]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부산광역시 내의 33개 버스운송회사 중 23개사에서 단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복수노조제도의 시행 이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오고 있다.[노위 제11호증 업체별 노동조합 형태 및 현황]

.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04년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A지부 등 7개 지부(2004.3.24. 설립)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 오고 있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경영여건상의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초심답변서(사용자),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서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단체협약 제2조제1(노조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2조제1항에서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조에게만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 점유율 24% 미만의 노동조합까지 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을 보장(유급처리)하게 된다면, 소수노조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조합원 수가 극소수인 노동조합까지 일률적으로 유급으로 근로시간 내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 등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24%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한정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조법29조의41항에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중립유지 및 평등취급이 요구된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수노조는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한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상집위원·정기 대의원대회·노동조합 주관 교육 참석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조합원 점유율 24% 이상만 적용)을 정해 놓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의 범위 및 노조활동의 총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물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지노위가 2013.10.10. 부산2013공정10~15 사건 판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이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재교섭하여 근로시간 내의 조합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조합원 점유율 33%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초심지노위는 2014.9.26. 단체협약 제2조제1항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동 조항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하여 재교섭하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동 조항은 이미 2013.1.21. 초심지노위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받고 나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재교섭을 하였으나, 조합원 점유율 기준을 33%에서 24%로 조정하였을 뿐 여전히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차별요인이 치유되지 않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심지노위의 주문 중 재교섭하라는 주문 대신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의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 내용을 삭제하라고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단체협약 제4조제1(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만이 전임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에는 어떠한 노동조합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2014.1.20. 판정 이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재교섭을 통해 같은 해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의 해석부분에서 교섭대표노조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이라 함은 교섭대표노조에 국한한 사항이며, 복수노조 사업장은 단체협약 제4조제5항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같은 해 5.21. 합의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회사 33개 중 단일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23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4조제5항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전의 차별적 요인을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단체협약 제4조제5(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노조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무조건적인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조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4.24. 선고 20135310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제4조제5항에 대해 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대부분의 법률로 보장된 활동을 하게 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량이 소수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소수노조에 배당되는 시간이 너무 적음에 따라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 단체협약 제2조제1(노조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 및 평등취급 의무, 직접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더불어, ① 「노조법24조제4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부분도 포함하여 총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물을 소수노조와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비교하면 1.5%에서 16.7%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이 2,000시간에서 4,00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비율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약 60시간에서 660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협약체결 등 법률상 보장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수노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은 소수노조에게도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필요하므로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24% 미만인 노조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 단체협약 제2조제1(노조활동의 보장)에 대하여의 말미에서 전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초심지노위의 주문 중 재교섭하라는 주문 대신 단체협약 제2조제1항 준용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부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각 사업장별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차이는 있으나, 노동조합사무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소수 노조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경영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내용 중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단체협약 제2조제1, 4조제5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되, ‘재교섭하라는 주문 대신,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내용 중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 내용을 삭제하라.’, 단체협약 제4조제5항의 내용 중 “‘2조제1항 준용내용을 삭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노조활동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 노동위원회법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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