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4노23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김○○,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 항소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9. 선고 2013고정129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노조법 제7조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 목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노동조합 설립 당시 위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적으로 노조법 제2조제4호가 정한 요건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항 위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노조법 및 시행령상 관련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결정의 취지 및 정당법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벌 법규인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함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항 위반죄 및 형벌 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2.6.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8.5.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4.경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본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3.경까지 매월 약 5-6회 가량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03.8.경부터 2013.7.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일반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일반노동조합’ 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조항은 노조법상 신고주의에 입각한 설립을 하지 아니한 채 혹은 설립이 되기 전에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봄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헌법재판소 2004헌바9 결정 역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논의를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명칭 사용에 관한 형벌 규제 문제로 논한 바 있는 점, ③ 노조법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근로자들의 조직으로 존속하도록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까지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명백히 벗어나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인 점, ④ 상법 및 정당법 규정에 비추어 각 법률들은 입법목적에 따라 단체의 명칭 사용 제한에 있어 구구한 규정형식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고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동원한 규제조항도 없는 노조법의 취지는,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설립신고주의에 기반하여 노동조합 보호 목적의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을 요구하는 노조법의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후 노조법 시행령에 기한 행정관청의 통보에 의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허부문제를 억지로 노조법 제7조제3항에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위 법조항을 근거조항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노조법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까지도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통보 처분의 적부·효력유무나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보(이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라 한다)는 무효이고(위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위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 역시 무효이며, 설령 위 시행령 규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일반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통보는 위법하며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위 통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라.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 기소 내용 및 이 사건 항소이유에서 알 수 있듯 검사는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된 이후 사후적으로 노조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노조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일반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을 들어 기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유추해석 해당 여부를 떠나, 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항 위반 여부의 핵심적 쟁점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핀다.
2)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별지 생략>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3.2.3. ‘인천지역 내 ○○ 계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3.2.6.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2.20.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의 명칭을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2003.2.2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3.3. 경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그룹 전 계열사 및 그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규약을 그와 같이 변경하였다(규약 전문 및 제2조 및 제6조)
라) 인천광역시장은 2003.5.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 설립 당시 근로자이었으나 이후 실업자인 경우에도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일반노동조합은 인천지역 단위노조이므로 ‘모든 ○○계열사 노동자’와 같이 인천지역을 초월한 조직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할 수 없음”을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규약 해당 부분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규약 시정요구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이 없고, 해고자의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본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정요구는 부당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해명서와 지역별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이러한 취지의 설시를 한 서울행정법원(2000구합30925) 및 서울고등법원(2001누2234) 각 판결문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다.
바) 인천광역시장은 2003.8.5. 위와 같이 규약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음을 들어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인천광역시장이 노동조합 명칭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은 바는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해석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제1호),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3권의 향유주체인 근로자로서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취업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노동조합 구성주체로서의 ‘근로자’ 역시 위와 같은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규정만으로 근로자 개념을 위 일반규정과 달리 보아야 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만약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하거나 그러한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활동하고 있는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사용자가 그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존속이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의 설립·존속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보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그와 같이 한정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실질적인 조합원의 범위, 조합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인적·장소적 대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하나의 사용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 등의 주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서 그 구성주체인 조합원을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 ○○그룹 전 계열사, 그 사내하청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조합설립 목적 및 조직대상 조항에 비추어 조합 활동의 장소도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등에 이르러 하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결국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
(1)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한 조직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하게 할 수 없음을 들어 규약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시정요구는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사유를 들어 시정요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법규정상 분명한 바,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인천광역시장이 해고자 또는 실업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을 들어 규약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삼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이 없어 해고자 또는 실업자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규약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 및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이루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며, 게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2조가 정한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 역시 갖추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적법하되 당연무효라는 점까지 애써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즉,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항 위반에 따른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 행정행위의 위법성 및 공정력 관련 선결문제 논의에 대해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을 전제로 기소한 이 사건에 있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희수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