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89763, 서울고법 2023누42562]
-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
-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20노3003]
- ○○○○○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
-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 유죄 [울산지법 2018고단3498]
-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합51304]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대법 2023두41383 / 서울고법 2022누64626 / 서울행법 2021구합3141]
-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서울고법 2022누46543]
-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3나3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