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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주지법 2010카합2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광주지법 2024고단1614]
  •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법 2023나26]
  •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방해 혐의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 [수원지법 2024카합10396]
  •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 2024마6760]
  •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
  •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1카합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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