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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부산고법 2013나9475]
  •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57071, 서울행법 2015구합2840]
  • ○○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은 ○○전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9975·79982]
  •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460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742]
  • 택배 집화중단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2가단31835]
  • 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고법 2024라20232]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60170]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 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사용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고법 2017라5079, 부산지법 2017카합10101]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
  •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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