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7.5자 2024라20232 결정】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4라20232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 채권자, 항고인 / A노동조합 B본부

• 채무자, 상대방 / C공사

• 제1심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22. 자 2023카합20459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L[창원시 성산구 M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① 채무자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 기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별지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당 각 5,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00.11.경 창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의 산하 조직(분회)이자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채권자는 2022.3.4. 채무자와 사이에 단체협약(소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보도의 모든 과정은 제작자의 자율과 양심에 기반해야 하며,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수호되어야 하고(제22조제1항),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소속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해야 하며(제29조제1항), 채무자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해당 개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제31조).

그런데 D이 2023.11.12. 채무자의 E으로 임명된 직후 채무자가 송출 중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F, G)의 진행자들이 교체되고, 방영 직전에 시사 방송 프로그램(H)의 편성이 삭제되어 결방되었으며, 뉴스 프로그램(I, J, K)의 진행자(앵커)도 전면적으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채무자 제작 프로그램들의 갑작스러운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인 방송 개편 행위 등은 해당 제작진들의 방송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수인 제작진들의 생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다, 이 사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편성규약, 그리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채권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청구권, 구체적으로 위 단체협약상 프로그램개편에 대한 채권자의 협의권, 보도·제작 간부에 대한 임명 동의권,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요구권 등을 근거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에 설치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즉,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관련 규약

1) A노동조합 규약

A노동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 규약’이라 한다. 소을 제5호증 8면 내지 21면. 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이 사건 조합의 본부·지부를 통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소을 제5호증 22, 23면)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A노동조합 B본부 운영규정

A노동조합 B본부 운영규정(이하 ‘본부 운영규정’이라 한다, 소갑 제3호증 3면 내지 12면)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합 규약과 본부 운영규정의 각 규정 내용과 소갑 제4, 31, 32호증, 소을 제1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채무자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본부의 쟁의행위 결의 등은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부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고(제13조), 본부장이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 재정을 집행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제32조).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855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정한 자치법규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본부·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조합규약의 범위 안에서 본부·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되(제1항), 본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본부 대의원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합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2항), 본부·지부 운영규정 중에서 이 사건 조합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본부·지부 운영규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제3항).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본부·지부의 운영규정 모델(소 을 제5호증 24면 내지 31면)을 작성하여 그 산하의 본부·지부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해당 본부·지부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이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본부·지부의 운영규정 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 제1조는 본부 운영규정의 제정 근거를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1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1조는 채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본부 운영규정을 스스로 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본부 운영규정 제4조는 ‘이 규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이 사건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본부 운영규정 부칙 제1조 역시 본부 운영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이 사건 조합규약과 통상 관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부 운영규정은 채권자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등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수행하게 될 기능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 채권자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본부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제1항), 그 이외에 ‘본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으로 ㉠ 본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 본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 본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 기타 본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5조제1항).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운영과 목적을 실현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조합은 본부·지부의 운영규정 모델(소을 제5호증 24면 내지 31면)을 작성하여 그 산하의 본부·지부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해당 본부·지부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은 “제2장 조직” “제4장 제4절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본부·지부의 운영규정 모델(소을 제5호증 24면 내지 31면)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은 이 사건 조합에서 미리 작성된 본부·지부의 운영규정 모델을 그 내부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원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가) 이 사건 조합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본부·지부를 통한 가입은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른다(제8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소을 제5호증 22, 23면)에 의하면, 본부·지부를 통한 가입에 대한 결정은 본부장·지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면서도(제2조), 본부·지부장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제8조). 한편, 본부 운영규정 제6조제1항은 “본부는 B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본부의 규정에 찬동하고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채무자에 소속된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합과 독립된 채권자의 조합원으로 가입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4조에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권리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본부 운영규정 제8조는 조합원의 권리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본부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4조에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본부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산하 조직인 채권자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각종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산하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에 의하면, 모든 조합원은 세전 임금 총액의 1.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이 사건 조합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제17조제1항), 이 사건 조합은 조합비 총액 1.1% 중 총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를 본부·지부에 배분하게 된다(제17조제2항). 반면,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제3장에는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의 재정은 이 사건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7조). 즉, 조합원들은 채권자에게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분받는 배당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채권자가 이 사건 조합과 구별되는 독립된 조직체라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직접 징수하고, 상급단체인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3) 독자적인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 여부

가) 채권자는, ① 본부 운영규정 제13조에서 ‘본부의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제8호)’과 ‘잠정 합의안 가결(제9호)’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36조에서 ‘본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본부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되고, ② 채권자는 실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소갑 제4, 31, 32호증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여러 단체협약과 합의 등을 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활동해 온 사실이 있으며, ③ 채무자도 채권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내지 단체협약 체결 주체로 인정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조합 규약에 의하면, ① 본부·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제26조제9호, 제14호), ②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은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본부장·지부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40조, 제41조), ③ 본부·지부의 쟁의행위는 이 사건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4조제2항). 이 사건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본부·지부 운영규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이 사건 조합 규약 제11조제3항), 채권자의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채권자의 본부장은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채권자의 본부 운영규정에서 단체협약안 가결이 아닌 잠 정 합 의 안 가결을 총희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제13조제9호), 본부장이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 체 협 약 잠 정 합 의 안 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단체교섭의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이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은 채권자 본부장에게 단체교섭과 관련된 교섭위원 선정, 세부 교섭사항의 제시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소을 제17호증), 채무자에게 그 위임 사실을 알리는 공문(소을 제25호증)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채권자 본부장은 2013.1.5. 채무자와 2022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서명함을 명시하기도 하였다(소갑 제32호증의 4).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사정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0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활동 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의무(제1호), 대의원회(총회) 공고 전 보고의무 및 결과 보고의무(제2호), 반기별 조합원 명부 보고의무(제3호),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 본부 운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의무(제4호)를 부담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항고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L이 부담하도록 한다.

 

2024.7.5.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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