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5.22. 선고 2022가단31835 판결】

 

• 춘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31835 손해배상청구의 소

• 원 고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1. A, 2. B

• 변론종결 / 2024.04.03.

• 판결선고 / 2024.05.22.

 

<주 문>

1. 피고 A는 별지 표의 ‘원고명’ 기재란의 순번 1 내지 19의 원고들에게, 피고 B는 같은 표의 ‘원고명’ 기재란의 순번 20 내지 34의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택배집배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피고 B는 △△대리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의 ‘피고명’ 기재의 각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운영의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택배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각 위·수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라 한다)은 택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들은 택배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부속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마. 택배노조는 대리점주인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21.12.28.경 총 파업을 실시하였고, 택배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바. C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21.12. 말경부터 2022.3.22.까지 원고들의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중단조치를 하였고, 피고들은 대체 배송기사 등을 통하여 원고 담당구역 내 화물에 관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사. 택배노조는 2022.3.2. C 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2022.3.3.경 피고들에게 조합원인 원고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2022.3.7.부터 업무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동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다만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하여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

아. 피고들은 원고들의 업무복귀의사표명을 전달받고도 2022.3.22.까지 C에 집화중단조치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3, 19, 23호증, 을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된 택배노조가 2021.12.28. 총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원고들의 책임 배송지역인 특정 배송지에 배송할 상품의 접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집화중단조치’를 개시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집화중단조치는 원고들이 명시적인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2022.3.7. 이후에도 같은 달 22.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피고들이 2022.3.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유지한 집화중단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하고, 이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어 대항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당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별지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집화중단조치나 이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집배점 출입금지나 해당 배송지에 대한 상품 전체 발송 금지가 아니어서 직장폐쇄가 아니다.

집화중단조치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아니고 총파업에 참가한 특정 택배기사에 대한 상대적 노무제공거부이므로 직장폐쇄가 아니다.

설령 집화중단조치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의 업무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22.3.7. 이후에도 부분파업을 지속하였으므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아니다.

설령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임금청구권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집화중단조치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손해가 없다.

 

3.  판단

 

가. 택배기사인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헌법 제33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내용,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택배기사인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집배점주인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가) 택배기사는 C의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이나 택배 업무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물류작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전체적인 물류시스템하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집배점주와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나) 택배기사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택배 업무 수수료는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과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율에 의하여 좌우된다.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 집배점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택배기사는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직장폐쇄 성립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에서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그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대, 원고들과 같은 택배기사들은 소속된 대리점에서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고, 해당 구역에 대한 집화코드를 발급받는데, 택배기사에 대한 집화중단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택배기사가 담당하는 구역의 택배물품에 대한 집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당연히 위 배송구역을 담당하는 기사는 배송할 물건이 입고되지 않아 배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피고들의 집화중단조치는 택배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집화중단조치는 집배점 출입금지나 해당 배송지에 대한 상품 전체 발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총파업에 참가한 특정 택배기사에 대한 상대적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이므로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상품의 집화 및 배송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택배기사인 원고들의 주요 배송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집화중단조치는 집단적 노무수령거부에 해당하고, 게다가 총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택배노조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한 상대적 집화중단조치는 그것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직장폐쇄의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2)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16 내지 19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22.3.7. 이후 업무복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2.3.7.부터 2022.3.22.까지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들이 속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022.3.2. (i) 파업을 종료하고 (ii) 조합원(택배기사)들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iii)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2022.3.3. 쟁의행위를 종료하며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2022.3.7.부터 진행할 것임을 공지하는 공문을 각 택배 대리점에 발송하였다.

② 원고들은 2022.3.4.부터 2022.3.5. 이틀 동안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3.7. 이후에도 원고들에 대한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이후 매일 대리점으로 출근을 하였음에도 2022.3.22. 까지 담당하는 배송구역 물품이 입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배송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들은 2022.3.7. 이후에도 원고들이 토요일 휴무 및 12시 출차를 주장하는 등 부분파업의사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2022.3.7.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토요일 정상근무 및 당일배송(서브터미널에 도착한 물품을 전부 당일배송) 확약을 요구하며 이를 확약하지 않는 경우 부분파업 또는 태업으로 간주하고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토요일 배송거부를 주장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토요일 휴무 도입 관련하여서는 총파업 기간 이전부터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 사이에 교섭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택배노조는 쟁의행위를 종료하면서 토요일 휴무가 없었던 총파업 이전상태로 업무복귀하기로 하였다) 무조건 당일배송(서브터미널에 도착한 물품을 전부 당일배송) 요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속합의서와 공동합의문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의 부속합의서 제2조제3항에 따라 책임배송구역 내 상품은 당일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hub를 통과한 상품은 전량 배송한다’는 취지의 서비스 정상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확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집화중단조치를 해지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속합의서 제2조제3항에 당일배송원칙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그 단서에 서브터미널에서 화물을 본인의 차량에 상차하는 시간(인수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상차작업 종료시간 이후 서브터미널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당일배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상품은 전량 당일배송을 확약해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상차시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요구를 한 것이어서 부속합의서 제2조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제2차)’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한 부속합의서 제5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실제로 2022.3.23. 이후에도 원고들의 상차마감 및 출차시간은 12시경이었다.

⑤ 또한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당일배송’ 원칙 등이 기재된 부속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표준계약서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제2차)’에 반하여 택배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장시간 근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속합의서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합의하였고, 위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외에 부속합의서까지 작성해야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요구는 이러한 공동합의문 취지에도 반한다.

⑥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화중단조치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이어서 대항성·방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⑦ 피고들은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집단적·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16일 동안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⑧ 이 사건 위수탁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의 배송구역 물품을 집·배송 할 수 있도록 할 채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의 집화중단조치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혀 배송할 수 없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다. 손해의 범위

원고들이 집화중단조치 유지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등 상당액이다.

원고들의 직전 6개월간 평균 수수료는 별지 표의 ‘총 수수료액’ 기재와 같고, 이를 ‘일일 평균 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은 별지 표의 ‘일일 평균 수수료’ 기재와 같다. 그 중 원고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근로제공의사를 표시한 날인 2022.3.7.부터 피고들이 직장폐쇄를 해제하여 실제로 업무를 재개한 날의 전날인 2022. 3 .22.까지인 16일을 곱한 금액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 청구기간 : 2022.3.7. ~ 3.22.(16일)
▪ 일일 평균수수료 = 총수수료액/183
▪ 청구금액 = 일일 평균수수료 * 16

따라서 피고 A는 별지 표의 ‘원고명’ 기재란의 순번 1 내지 19의 원고들에게, 피고 B는 같은 표의 ‘원고명’ 기재란의 순번 20 내지 34의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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