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 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사용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고법 2017라5079, 부산지법 2017카합10101]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
-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 조직형태 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결의는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61967]
- 원청이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고용승계를 하고 소 유지자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956]
- 중노위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3154]
-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3925]
-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23두49387, 서울고법 2022누54285]
-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2두57138]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 2023다293323, 대전지법 2022나11490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소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