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별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회사로부터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시설·편의제공조항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그 후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개정시한을 경과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는데 부칙에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음. 원고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원고(재심원고) / 전국○○노동조합

• 피고(재심피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 판결선고 / 2024.09.27.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등 5개 회사와, 회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조항’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0.19.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11.11. 원고에 대하여,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시설·편의제공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3.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1.18. 자 2011아124 결정). 원고는 2012.3.7.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헌법재판소는 2018.5.31.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6.9.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적용된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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