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3구합79975·7998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79975, 2023구합79982(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1. 설○○, 2. 조○○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변론종결 / 2024.06.20.

• 판결선고 / 2024.08.22.

 

<주 문>

1. 원고들의 소 중 ○○전자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및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소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1.3. 원고 설○○에게, 2022.12.13. 원고 조○○에게 한 ○○전자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명칭’ 및 ‘선거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전자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에 대하여 2023.1.3. 원고 설○○에게, 2022.12.13. 원고 조○○에게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전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설○○은 ○○전자 고객가치혁신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고, 원고 조○○은 이 사건 지회 소속 ○○전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금속노조 사무처 간부이다.

나. 원고 조○○은 2022.11.24., 원고 설○○은 2022.12.21. 각 피고에게 ‘○○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① 2023.1.3. 원고 설○○에게 위 원고가 소속된 ‘고객가치혁신부문 노사협의회(고객가치한마음협의회) 규정’은 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② 2022.12.13. 원고 조○○에게 ‘위 원고는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제3자이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3.2.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6.13. ‘○○전자의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위원 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은 ○○전자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인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전자의 영업상 비밀 노출, 분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위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8.1.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자 본부 및 8개 사업 부문별 노사협의회 규정’(원고 설○○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한 고객가치혁신 부문 노사협의회 규정 제외) 중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였다(이하 ○○전자의 본부 및 9개 사업 부문별 노사협의회 규정 중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그 세부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생략>

 

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전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정보 및 순번 5의 “소재”란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미 ○○전자 본부 및 8개 사업 부문(한국영업본부 1개 사업부 제외) 노사협의회 규정 전문(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및 선거구 관련 규정 포함)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이 사건의 증거(갑 제7호증)로까지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8의 “명칭”란 및 “선거구”란 기재 각 정보, 순번 9의 “명칭”란 기재 정보, 순번 2의 “소재”란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자본부 및 생산기술원 1개 사업부를 제외한 8개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각 노사협의회의 ‘소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고객혁신가치 부문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선거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3 내지 9 기재 각 노사협의회의 ‘소재’ 및 순번 9 기재 노사협의회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및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소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명칭’ 및 ‘선거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사항’으로는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이나 ‘선거구’는 ○○전자 각 사업 부문의 제품생산에 관한 내부 자료, 경영 및 영업에 관한 현황 및 전략, 현안 논의 내용, 업무지시를 포함하여 주고받은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전자의 근로자이거나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원고들이 각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비교·검토하여 근로자위원의 정당성 확보,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및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소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노사협의회의 ‘명칭’ 및 ‘선거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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