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6.자 2017카합80742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7카합80742 경영협의회 구성원위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 채권자 / 1. A노동조합, 2. B, 3. C

• 채무자 / 1. D 주식회사, 2. E 경영협의회

 

<주 문>

1. 채권자 A노동조합의 신청 및 채권자 B, C의 채무자 E 경영협의회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B, C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이 2017.3.27.부터 28일까지 시행한 경영협의회 구성원위원 선거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 A노동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이라 한다)은 F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G 지부를 두고 있다. 채권자 B은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채권자 조합의 G 지부장이고, 채권자 C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이다.

채무자 회사는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T/ICT) 분야의 컨설팅, 구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사업부문을 두고 있고, 채무자 E 경영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H에 구성된 노사협의회이다(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명칭은 노사협의회이나 H에서는 경영협의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하에서는 경영협의회라 칭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소송법상 당사자로 지목된 경영협의회를 칭할 때에는 ‘채무자 경영협의회’라 하고, 회의체로서의 경영협의회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경영협의회’라 한다).

 

나. 이 사건 경영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실시

2017.3.27.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경영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H 내부의 사업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다. 채권자 B은 그 중 제조사업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총 선거인 수 710명, 투표자 수 645명 중 318표를 획득하여 327표를 획득한 I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한편 채권자 C은 통신사업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3.22. 선거 중립성 훼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방해,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입후보자격이 박탈되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거의 선거구는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획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서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사업부문별로 1인씩 구성원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이는 근로자참여법에도 위반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채권자 C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 C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선거 과정에서 전자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라. 채권자 B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인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인력팀 및 HR 본부장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을 강요함과 아울러 채권자 B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는 등 선거에 깊이 관여하였다.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 조합의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조합이 H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자 조합은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하여 H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한편 근로자참여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활동은 채권자 조합에 법적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록상 채권자 조합이 이 사건 선거에 적법하게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채권자 B이 채권자 조합의 G 지부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조합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조합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채무자들의 당사자적격 및 당사자능력

1) 채무자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은, 채무자 회사는 근로자참여법상 경영협의회 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채무자적격이 없고, 채무자 경영협의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주체로서 채무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경영협의회의 당사자능력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경영협의회가 ‘경영협의회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성방법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한 규약을 가지고 있고, 위 규정은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표자가 존재하는 등의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경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회사 내지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채무자 경영협의회 그 자체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과 구별되는 어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 경영협의회의 구성원인 경영진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본업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때에 채무자 경영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인 점, 채무자 경영협의회의 상위 기관 내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H도 채무자 회사 내부의 사업부문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경영협의회는 채무자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근로자위원들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채무자 회사 산하의 의사결정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H 또는 채무자 회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무자 회사의 당사자적격

근로자참여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선거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협의회가 채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인 점,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내부 기관인 경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점, 근로자위원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이 귀속되는 주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 신청의 채무자가 될 적격이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채권자 B, C의 채무자 경영협의회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적격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선거구 획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선거구는 H의 사업부문별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대외협력부문 선거구는 선거인 42명이 1명의 근로자위원을 뽑는 반면 통신사업부문은 선거인 989명이 1명의 근로자위원을 뽑는 등 선거인 수에 비례하지 않게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할 경우 그 선거인단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함을 정한 것으로서 직접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 수에 비례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근로자참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채권자 B,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의 대표자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문의 대표자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영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의 수는 10명으로 제한되는데, H에는 10개의 사업부문이 있으므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한 명의 근로자위원도 선출하지 못하는 사업부문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이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부문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 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사업부문은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대신 사업부문별로 1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채권자 B,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 C의 입후보자격 박탈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를 공개 경고하고,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법행위를 심사하여 당선무효 결정 등을 할 수 있을 뿐, 형식적인 입후보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사전에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 C의 입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전자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라. 채권자 B이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B은 성남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 이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에도 채권자 B의 선거구인 제조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천시 소재 사업장은 국가산업보안 대상 사업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기록상 채권자 B으로서는 사전에 방문예약신청을 통하여 절차를 밟아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이천시 소재 사업장이 국가산업보안 대상 사업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B이 선거운동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채권자 C의 피선거권이 위법하게 박탈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바, 채권자 C이 출마하였던 통신사업부문에서는 J이 78%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하여 당선된 점, 이 사건 선거에서는 총 10명의 근로자 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채권자 C이 출마한 통신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선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C의 피선거권이 위법하게 박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 전체가 무효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 B, C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조합의 신청 및 채권자 B, C의 채무자 경영협의회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B, C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8.16.

 

판사 김정만(재판장) 고대석 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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