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
-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 노조원들이 노조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수원지법 2024카합10191]
-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66894]
-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79497]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부정) [대법 2018재두178]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3406]
-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송금한 금원과 관령하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783]
-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7989]
-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부산고법 2013나9475]
-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57071, 서울행법 2015구합2840]
- ○○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은 ○○전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9975·7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