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 2019다289310, 부산고법 2019나52853, 부산지법 2018가합45110]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29]
-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22두62888]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 76도3657]
-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고,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2나2035436]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47460]
-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2802]
-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도로화물운송업체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누53664]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2023고정89]
-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051]
-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0033]
- 폐업예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신규채용 등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6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