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3나9475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나9475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1. B, 2. C
• 피고, 피항소인 / 3. D, 4. E
• 피고, 항소인 / 5. F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 변론종결 / 2017.06.15.
• 판결선고 / 2017.08.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피고 B, C,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4.8.부터 2017.8.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 C, F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B, C,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C, F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사. 이 사건 쟁의행위로 피고 B은 벌금 250만 원을, 피고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피고 F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 D이 7회에 걸쳐 조합원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농성지지발언을 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14, 16, 17, 18, 20, 22,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우선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들의 가담 정도
(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제1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같은 조제3항).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갑 제1, 2, 9, 16, 18, 19, 20, 2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D, F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원고 울산공장 1공장을 직접 점거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 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2010.11.15.부터 같은 해 12.9.까지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 B, C, F는 공모사실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가담한 시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사내하청노조의 지침 하에 공모하여 서로의 점거 시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감행하여 생산시설 점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의행위가 2010.11.12.경 “원고가 구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회사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11.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2010.11.15. 10:00경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투쟁 지침 시달 및 2010.11.16.07:00경 “울산공장 1공장은 계속 점거하고, 울산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소속 공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위와 같이 장기간동안 계속하여 생산시설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점거인원의 교대가 필수적이다.
③ 실제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점거를 지원하거나 점거인원을 변경해 가며 약 290여 시간에 걸쳐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단순한 파업 참여의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고정비 손해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27,141,837,620원(= 연간 고정비용 382,855,288,129원 ÷ 2010년 연간 가동시간 3,925.2시간 × 이 사건 공장 1공장 가동중단시간 278.2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동안 각 가동이 중단되었다. 공통되는 운영중단시간인 278.27시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 1공장 2010년 가동계획시간 : 1공장 중 1라인의 가동계획시간은 합계 3,925.2시간,2라인의 가동계획시간은 합계 3,920.7시간이다. 시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총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에 비추어 분모인 가동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고정비가 늘어나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더 긴 가동시간인 1라인의 가동계획시간 3,92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비를 산정한다.
- 1공장 2010년 지출된 직접비, 준직접비, 간접비의 합계액 400,815,288,129원(= 직접비, 준직접비 383,640,550,965원 + 간접비 17,174,737,164)에서 공장가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동하는 변동비에 해당하는 17,960,000,000원(= 노무비 중 3,990,000,000원 + 복리후생비 중 282,000,000원 + 수도광열비 중 13,688,000,000원)을 공제한 382,855,288,129원(= 지출고정비 400,815,288,129원 - 변동비 17,960,000,000)을 연간 고정비용으로 인정한다.
2) 피고 B, C, D,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계고장, 설비 수리 가능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 D, F는, 가동중단시간은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1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장 1공장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 D, F는, 위 고정비 손해액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하루 80분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월 정액급여로 보아 전액 고정비로 분류하였고 시급제 기술직군에 대한 상여, 연월차 등에는 임금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전반에 걸쳐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 D, F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수십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① 피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② 하청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던 중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중 D에 대한 대법원 2008두4367 판결이 2010.7.22. 선고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이 오직 근로자 D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의 반복적인 폐업과 하청 근로자들의 전직 등과 같이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쟁의행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들에게만 묻을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피해가 큰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고 위 가동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발생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④ 원고는 개발비를 수년간 상각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감정 당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개발비 관련 전표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발비가 감정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2010년 원고의 ERP 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간접비의 상당부분이 감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 C, D,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0원[원고의 손해액 13,570,918,810원(= 고정비 손해 27,141,837,620원 ×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이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만 인용한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1.4.8.부터 피고 B, C, F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10.10.까지, 피고 D은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8.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C, F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