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전에 또는 단체교섭 과정 중에 사용자와의 협상에 필요한 협약안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거나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도의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위와 같은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8.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1. ◇◇모트롤 노동조합
2. △△중공업 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 3. ○○넨탈 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4.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 5.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6. ○○○○오카본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
7. ○○제약 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 변론종결 / 2017.3.17.(피고 ○○제약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2017.6.21.(피고 ○○제약 노동조합)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12.30.부터 2017.8.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①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항소, ② 원고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오카본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항소, ③ 원고의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① 원고와 피고 ○○제약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부담하며, ③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오카본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12.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제1심판결의 원고와 위 피고들 부분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들은 각각 주식회사 ◇◇(이하에서 주식회사 ◇◇을 비롯하여 모든 회사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중공업,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인프라코어, △△스틸코리아, ○○○○오카본코리아, ○○제약 사업장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2) 원고는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는데, 위 사업장에 각각 원고 지회를 두고 있다.
3) 원래 위 사업장에는 원고 지회만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후 원고 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 등이 피고들을 설립하였다. 피고들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원고 지회보다 많아지면서, 각 사업장에서 피고들이 이른바 ‘다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4) 원고 지회와 피고들은 각각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피고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용자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소수노조(이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소수노조’라 한다)인 원고 지회에도 효력을 미쳤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소수노조인 원고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조인 피고들에게 교섭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사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 지회를 위하여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른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① ‘교섭청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노동삼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헌법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제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법익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단체교섭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 정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 바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이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추상적인 공정대표의무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밝힐 때는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헌법적 의미와 비중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만 단체교섭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소수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 역시 우리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고 있음’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③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공정대표의무의 부담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의 행동 제한이나 불편함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섭대표노조로서는 마땅히 이를 감수해야 한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구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라고만 하기도 한다)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섭대표노조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또는 근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인과 동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경과와 결과,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관계,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교섭대표노조에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자료 지급책임을 돌릴 만한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이나 적용 영역,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나 절차, 이행 정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되는 실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이라는 절차적 부분까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②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독특하다. 여전히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기초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 부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되지도 않았다. ③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 직후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였던 경험’이 신생 노동조합인 피고들에게 부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 또는 근로현장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범위, 성격 등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적어도 판단의 오류에 불과한 경우까지 교섭대표노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추상적 공정대표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상정 가능한 견해 중 하나를 취했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언된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다만 교섭대표노조가 판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립된 공정대표의무를 무시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 산업 또는 근로현장에서 공정대표의무 구현의 어려움
복수노조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고 적대감정까지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버겁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실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부의 심각한 갈등 끝에 원고 지회에서 분리되어 피고들이 설립된 경위, 원고 지회 및 피고들과 사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원고 지회와 피고들의 불신과 오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수노조 간 갈등으로 공정대표의무가 원활히 구현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소수노조에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소수노조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판단의 곤란성
단체교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의 관계, 다양한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라) 손해의 존재 여부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85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은 의견수렴절차에 찬반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의 동태성이나 시간적 계속성을 고려하면, 교섭과정 중 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후 교섭대표노조의 조치 등으로 시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에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보고의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섭대표노조는 수임인으로서 소수노조를 위하여 민법 제681조, 제683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노동조합법은 제29조제2항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29조제3항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양자의 성격이 다른 것을 전제로 규정 내용이나 형식을 달리한다.
2) 노동조합은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더라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 참조).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노동조합법은 ‘3개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도 예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2개 이상의 소수노조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일방의 소수노조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방의 소수노조에는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4) 노동조합법이 민법 제681조, 제683조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제29조의4에서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경남지부 ◇◇모트롤 지회(이하 제3항에서 ‘원고 지회’라고만 한다)의 공동교섭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 지회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일부만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였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의 경과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는 1987.7. ◇◇ 사업장에 원고 지회를 설립하였다.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1.7.5.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120명)는 2014.1.10.,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125명)은 같은 달 13일, 각각 ◇◇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하여 원고 지회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2.5.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원고 지회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의 공동요구,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어렵다’며 거부하면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은 2014.2.7.부터 5일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3.6. 원고 지회에 ‘2014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원고 지회 조합원 115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원고 지회의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 지회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3.20.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2014.4.8. 원고 지회에 ‘원고 지회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 지회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4.15. 2014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당시 원고 지회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에 원고 지회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라)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5.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선거구별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달 28일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마)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5.28. 원고 지회에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요구하였다. 2014.5.30.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6.3. ◇◇에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보냈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6.24.부터 2014.10.23.까지 ◇◇과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10.23. ◇◇과 잠정적인 2014년 단체협약 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지회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과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수시로 단체교섭의 경과를 설명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각 반 회의실과 식당 앞에 비치하였다. 소식지에는 ‘단체교섭이 열린 일시와 장소, 참가자, 향후 일정, 노사 양측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소식지에 잠정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다.
3)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시행
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규약 제16조는 ‘잠정합의안 의결’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43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총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2.18.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3.2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일정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2014.10.24.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다. 찬반투표 결과, 찬성의견이 많자(총원 136명, 참석 126명, 찬성 72명),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은 ◇◇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지회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10.24. 별도로 찬반투표 시행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지회는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까지 반영할 경우, 전체 조합원 중 64.2%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원고 지회 요구안의 일부 반영
가) 원고 지회의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① 기본급 159,614원 인상, ② 사무직과 차별 없는 성과급 지급률 적용, ③ 2010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기존 처우 유지, ④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⑤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에 대한 동일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적용 등’이 포함되었다.
나) 확정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요구안에도 원고 지회 요구안과 같이 ‘2010년, 2011년 입사자들에 대한 초임 원상회복’이 포함되었다. 원고 지회 요구안과 같지는 않지만,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요구안에도 기본급 인상안, 성과분배 제도개선안, 수당개선요구안 등이 포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9 내지 62호증, 을가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2014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동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걸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와 별도로 배타적인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공동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단체교섭 준비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보인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또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점
앞서 본 것처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의견이나 요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요구안의 마련이나 단체협약의 반영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였고, 일부 중요 의제에서는 원고 지회의 취지에 맞는 요구안을 마련하였던 점에서 그렇다.
4)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전에 또는 단체교섭 과정 중에 사용자와의 협상에 필요한 협약안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거나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도의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의 취지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위와 같은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절차참여권을 배제하였던 이상,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총의만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상안에 관한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섭의 효율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2)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33조). 사단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이른바 ‘수권적 동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나아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데에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에게까지 미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정당성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단이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섭대표노조에 부여된 공정대표의무’는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나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대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에는, 수권적 동의 또는 조합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최소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고(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와 같은 단체교섭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3) 공정대표의무의 현실적인 구현
(가) 앞서 본 것처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민법상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안의 마련, 사용자와의 협상, 단체협약의 체결 등 단체교섭 전반에 걸쳐 재량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사나 권리를 배제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도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소수노조는 노동조합 임원선거나 노동조합 대표자 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실효적인 책임추궁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참여권이 교섭대표노조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절차참여권 부여가 교섭대표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 단체교섭 과정은 사용자의 반응 등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교섭대표노조가 긴박한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의견수렴의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것처럼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까지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 문의하여 ‘반드시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점, ③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전이나 체결 과정에서 원고 지회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또는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달리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중공업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부산양산지부 △△중공업 지회(이하 제4항에서 ‘원고 지회’라고만 한다)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 지회의 핵심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단체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았고, 잠정합의안 역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 지회는 △△중공업 사업장에서 단일노조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원고 지회 조합원이 원고 지회를 탈퇴한 다음 2012.1.10.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177명)는 2014.1.9.,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509명)은 같은 달 13일, 각각 △△중공업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 지회는 2014.2.4.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원고 지회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거부하는 대신 ‘교섭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중공업은 2014.2.6.부터 5일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가) 원고 지회장은 2014.4.15.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나) △△중공업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접수하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5.22. 원고 지회에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5. △△중공업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원고 지회 대표자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대표자는 같은 날 대표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당시 원고 지회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는 복수노조가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지만,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개인적 감정이 투표에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과의 단체교섭 과정,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과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소식지에 게재한 다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였다. 특히 잠정합의안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부분, 임금인상 부분, 단체협약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3)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시행
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제15조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6조제2항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9.26.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다.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조합원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같은 날 △△중공업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지회 역시 같은 날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으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의 투표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4)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원고 지회의 요구사항 중 ‘해외투자 및 해외공장 건립 시 협의, 국내 수주량 확보 및 고용보장, 해외공장 경영현황설명회 및 정보제공’은 반영하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에서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의 요구사항인 4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추가, 산재환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임금의 구성, 근속수당, 학자금에 관한 사항도 최종 합의안에 일부 반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69 내지 71호증, 갑 제89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2014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배타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유하는 이상, ‘원고 지회의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2)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지회가 2014.7.8.부터 2014.9.15.까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대표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잠정합의안 마련 직후 찬반투표 시행, 단체협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원고 지회가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지회와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논하였던 점, ② 원고 지회가 소식지 형태로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던 점, ③ 특히 노조 간 쟁점사항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 ④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최종 요구안, △△중공업 요구안, 잠정합의안을 모두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또는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마련한 요구안의 내용, 원고 지회 요구안의 반영 정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중공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점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나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중공업 또는 피고 △△중공업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달리 피고 △△중공업 노동조합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대전충북지부 ○○넨탈 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의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의 경과나 내용, 잠정합의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설립과 이후 경과
가) 원고는 2001.2.8.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사업장에 원고 지회를 설립하였다. 원고 지회가 2012.7.13.부터 2012.8.6.까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2012.7.26.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넨탈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사용자인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피고 ○○넨탈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2012.9.11.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에는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가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특별격려금 5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2013년에도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2년 연속 무쟁의’를 조건으로 상생격려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지회는 2012.9.27.부터 2014.2.6.경까지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지회는 임금협약만을 우선 체결하여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 등에게 지급된 2012년 특별격려금 등을 받고자 하였으나,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하여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지회 조합원은 특별격려금 등을 받지 못했다.
라) 원고 지회 조합원은 2014.4.16.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별격려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9.2.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가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조합원 등에게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는 파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마) 이와 같이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가 특별격려금 등을 차별하여 지급하자, 원고 지회 조합원 수는 2012.9.11.을 전후하여 351명에서 46명으로 급감하였다.
2)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50명)는 2014.2.5., 피고 ○○넨탈 노동조합(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295명)은 같은 달 7일, 각각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3.7.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같은 달 10일 거절하였다.
다)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2014.3.6.부터 5일간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가) 원고 지회는 2014.5.9.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원고 지회의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보내면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5.21. 원고 지회에 ‘원고 지회 요구안은 피고 ○○넨탈 노동조합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6.17. 원고 지회에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요구안과 향후 교섭방향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다)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요구안을 접수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7.23. 원고 지회에 이를 보냈다.
라) 원고 지회는 2014.7.29.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교섭과정에 관한 설명 및 통상임금 재산정 등 핵심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이다’고 하면서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같은 달 30일 원고 지회에 일부 합의안을 보내면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도, 원고 지회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섭회의록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 ○○넨탈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고 지회의 요구는 교섭 전략상 수용하기 어렵다.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7.30.부터 2014.8.28.까지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합의하였던 일부 내용을 원고 지회에 통보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홍보물 등을 통하여 교섭내용을 알리기도 하였다.
4)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시행, 단체협약의 체결
가) 피고 ○○넨탈 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1조제4항은 ‘위원장은 회사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8.28.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잠정합의안(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다음 원고 지회에 ‘다음 날까지 1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 콘티넨날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통상임금 최종 제시안, 실무회의록, 임금인상 최종안, 성과급 최종 제시안’을 보내면서 통상임금 조정과 관련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원고 지회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과 운영체제가 달라서 함께 진행할 수 없다. 원고 지회의 찬반투표 결과를 보내달라’라고 답변하였다.
다)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8.29.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다. 찬반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많자(임금협약 찬성 34.7%, 단체협약 찬성 32.7%),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재교섭을 진행하여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9.3. 원고 지회에 2차 잠정합의안을 통보하면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9.4.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반대의견이 많자(단체협약 찬성 45.2%, 임금협약 찬성 48.3%), 다시 재교섭을 진행하여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 지회에 3차 잠정합의안을 통보하면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9.5.경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3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의견이 많자(57.1%), 이를 기초로 같은 달 16일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9.19. 원고 지회에 2014년 단체협약을 보냈다.
바) 1차・2차・3차 잠정합의안 관련 원고 지회의 자체 찬반투표에서, 출석한 원고 지회 조합원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고 지회는 2014.8.29.(1차 잠정합의안, 반대 47명), 2014.9.4.(2차 잠정합의안, 반대 47명), 2014.9.5.(3차 잠정합의안, 반대 44명) 각각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 원고 지회의 투표결과를 보냈다.
5)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 마련
가)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 단체협약 세부지침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 단체협약 제103조(적용 범위) 본 협약의 11조, 18조(휴직), 26조(합병・분할・양도 등 발생 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29조(법인체 분리와 관련된 조합에 통보 및 합의), 30조(용역・외주・하도급 전환 시 사전 합의), 31조, 38조, 41조, 44조(취업규칙 개정), 72조, 73조, 75조(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합과의 협의 및 요청), 79조(재해 발생 시 조합 통보 및 조사참여), 83조(신기술도입 등에 따른 조합 요청 및 의견제시), 86조, 91조, 92조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말한다. ○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휴일중복 시 처리) 제47조(유급휴일), 제48조(휴일중복 시 처리)에서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은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을 말하며, 2015년부터 적용한다. |
나) 원고 지회는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4.27. ‘단체협약 제103조 중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부분과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시정을 명하였다. 이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5.9.8. ‘단체협약 제103조 중 제18조, 제75조, 제79조, 제83조 부분도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시정을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6.6.9.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52882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37772)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75, 76, 92호증, 을바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일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를 추가하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의견수렴절차 또는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또는 근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항 이하에서는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가) 단체협약 제103조는 ‘①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 복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한 심의・결정・합의의 상대방을 교섭대표노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③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① 주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심의・결정・합의할 권한을 피고 ○○넨탈 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소수노조인 원고 지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점, ② 교섭대표노조에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점, ③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소수노조인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의 존립 또는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 해당 규정의 취지와 교섭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한 경우 원고 지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교섭사항과 달리 이에 관하여,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단순히 해당 조문만을 전달하였을 뿐 위 규정의 취지와 교섭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원고 지회가 단체협약 체결 이후 뒤늦게 위 조항의 의미를 인식한 다음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원고 지회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위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①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의 의미와 중요성, ② 이 사건 당시 이미 ‘○○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특별격려금이나 상생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 ○○넨탈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를 차별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 지회 조합원이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던 점, ③ 단체협약 제103조 중 제44조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④ ‘단체협약 제103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넨탈 노동조합 역시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2) 원고 지회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점
앞서 판단하거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요구안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 요구 거부의 점, 그 밖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① 원고 지회가 피고 ○○넨탈 노동조합의 공문이나 소식지만으로는 교섭과정이나 교섭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다. ②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잠정합의안 마련, 재교섭, 찬반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넨탈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 지회에 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①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보인 태도나 정보제공의 내용과 정도, ② 긴박하게 진행된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부분(단체협약 제103조,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넨탈 노동조합 또는 피고 ○○넨탈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점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원고 지회 조합원의 투표권과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권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원고 지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피고 ○○넨탈 노동조합이 피고 ○○넨탈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견만을 중시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공정대표의무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소속과 관계없이 절차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넨탈 노동조합 또는 피고 ○○넨탈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넨탈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2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7.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인프라코어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인천지부 ◇◇인프라코어 지회(이하 제6항에서 ‘원고 지회’라고만 한다)의 공동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면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만을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 지회는 ◇◇인프라코어 사업장에서 단일노조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이후 일부 근로자가 2011년 공장별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1.8. 사용자인 ◇◇인프라코어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조합원 786명)은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조합원 124명),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조합원 565명)과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인프라코어의 공고를 거쳐,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가) 원고는 2014.3.27.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원고 지회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거부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3.27.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원고 지회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교섭과정을 알렸다. 원고 지회의 소식지에도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의하여 진행된 교섭과정이나 내용(기본급 인상안, 정기상여금 인상안, 연월차 개선제도, 통상임금의 범위 등)이 소개되었다.
라)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2014.9.25. ◇◇인프라코어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원고 지회 역시 소식지에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3)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찬반투표 시행
가)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규약 제18조는 ‘잠정합의안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47조는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위원장이 서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원고 지회는 2014.9.26.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개표 방법, 원고 지회 조합원의 투표결과 반영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같은 달 30일 원고 지회에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별도로 찬반투표를 시행할 예정이고, 원고 지회 조합원의 투표결과는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2014.9.29. 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조합원뿐만 아니라 원고 지회 조합원도 함께 참석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였다.
당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과 함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거부로, 원고 지회는 별도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조합원 합계 1,386명 중 754명(54.4%)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찬반의견을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 원고 지회는 ‘원고 지회 조합원까지 포함할 경우 찬성의견은 48.53%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은 2014.9.말경 ◇◇인프라코어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내지 33호증, 갑 제36호증, 을차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2014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공동교섭 거부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원고 지회 요구안을 접수하여 검토하였던 점, ②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소식지 등을 통해 교섭과정이나 잠정합의안을 알렸고, 원고 지회 역시 해당 내용을 알았던 점, ③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는 기회에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도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관하여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또는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이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안산) 조합원, ◇◇인프라코어 노동조합(창원) 조합원의 의견만을 수렴하였을 뿐 원고 지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또는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달리 피고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7.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스틸코리아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포항지부 진방스틸 지회(이하 제7항에서는 ‘원고 지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의 경과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도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였다.
따라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 지회는 △△스틸코리아 사업장에서 단일노조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2014.6.24.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37명)은 2014.6.30.,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26명)는 2014.7.4., 각각 △△스틸코리아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스틸코리아는 2014.7.30.부터 5일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8.19.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같은 달 22일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한다’라고 공고하였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8.20. 원고 지회에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 지회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총회 당일 원고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회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지회는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8.21.부터 2014.10.31.까지 △△스틸코리아와 7차례 본회의, 8차례 실무회의를 열었다. 교섭과정 중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9.3.,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3일 각각 교섭진행경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개최 사실을 알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10.27.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교섭과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지회 대표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개최 사실을 알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10.31. △△스틸코리아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같은 날 △△스틸코리아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 잠정합의안 내용, 확대간부회의 심의・의결 사실,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원고 지회는 2014.11.7.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스틸코리아의 공지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들었다’며 항의하면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요구안, 교섭회의록,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지회는 같은 달 12일 사용자인 △△스틸코리아를 통하여 비로소 단체협약 체결 사실과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
4) 단체협약 제7조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 관련
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10.27. 원고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 지회는 2014.10.29.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총 6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57시간만을 원고 지회에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의하였다.
나)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10.29. 원고 지회에 ‘원고 지회가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같은 달 30일 원고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고 지회의 의견을 같은 달 31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시간은 종전에 원고 지회가 사용하였던 시간보다 적다’고 주장하였다.
다) 체결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면제시간의 배분) 1.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600시간으로 한다 3.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조합이 2 이상일 경우 참여 조합 간의 면제시간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 (1) 면제한도 시간의 70%(420시간) 상당을 교섭대표노조에 우선 배분한다. (2) 잔여 30% 시간을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라) 원고 지회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년 단체협약 제7조의 시정명령을 구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3.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재교섭을 명하였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하였다.
마)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스틸코리아와 재교섭을 하기로 하고, 2015.1.16. 원고 지회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5.7.10.까지 원고 지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바)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5.1.22.부터 2015.7.13.까지 △△스틸코리아와 재교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600시간 중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50%(300시간)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50%(300시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사) 원고 지회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재교섭 이후에 비로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내지 39호증, 갑 제106호증, 을카 제1 내지 5호증, 을카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일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잠정합의안 마련 이전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원고 지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지회가 거부하였던 점에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또는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잠정합의안 마련 이후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점
가)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이나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조합원 등이 단체교섭의 최종 단계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구속받게 될 단체협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의 핵심 권리인 점, ② 단체협약이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복수노조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더라도, ‘단체교섭의 최종 단계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을 알리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감소되거나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소한 원고 지회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원고 지회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기회 자체는 부여해야 했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 규범인 단체협약을 통보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나) ①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등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던 점, ② 단체협약이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또는 근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근로시간 면제시간 차별 관련
소속된 조합원 수에 비추어 보면,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600시간) 중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에 526시간[= 420시간 + (180시간 × 37명/63명), 약 88%], 원고 지회에 74시간(= 180시간 × 26명/63명, 약 12%)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또는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노조와 비교할 때,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준비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은 배분 비율뿐만 아니라 배분 시간의 정도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많은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처럼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섭대표노조에 많은 비율의 시간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
다)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종전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 경과 등’을 기초로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였던 점에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자의적으로 위와 같이 시간을 배분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스틸코리아와 재교섭하게 된 경위, 이후 재교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지회를 차별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3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7.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 ○○○○오카본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오카본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사용자인 ○○○○오카본코리아와 2013년 단체협약의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 규정에 관한 원고 대구지부 ○○○○오카본코리아 지회(이하 제8항에서 ‘원고 지회’라고만 한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간담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였고, 잠정합의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과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가) 원고 지회는 ○○○○오카본코리아 사업장에서 단일노조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2011.7.4.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조합원 39명)과 원고 지회(조합원 25명)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2013.1.경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3.3.27. ○○○○오카본코리아와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재직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다.
2)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의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의 체결 과정
가)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2.말경부터 ○○○○오카본코리아와 8차례 2013년 단체협약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매 교섭 직후 ‘회의 일자와 장소, 단체협약 요구안’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공고하였고, 회의록과 합의 내용도 공고하였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매 교섭 결과를 담은 회의록을 전달하였다(원고 지회가 2014.3.24.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는 ‘원고 지회가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서 교섭회의록 등을 통보받았고, 이를 검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다) 원고 지회는 2014.3.17.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 ‘상여금,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현형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 지회는 2014.3.24.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 ‘원고 지회 요구안을 협의하자’며 간부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응하지 않았다.
3)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시행,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가)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규약 제14조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7조제1항은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같은 조제3항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3.28. ○○○○오카본코리아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잠정합의안에는 원고 지회 요구와 달리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재직요건’이 추가되었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같은 날 잠정합의안과 회의록 등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2014.3.31.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투표결과에서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자(총원 39명, 찬성 29명),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은 같은 날 ○○○○오카본코리아와 2013년 단체협약의 개정 및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내지 42호증, 갑 제97호증, 을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단체협약 개정과 2014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교섭과정 또는 잠정합의안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또는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공고한 내용의 구체성, 회의록 공개 등의 점에서 그렇다).
2)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이지만, 그 과정에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상여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 지회와 견해를 달리하였던 점에서,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간담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상세히 밝혔던 점, ③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의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④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또는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정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또는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달리 피고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9.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제약과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충남지부 ○○제약 지회(이하 제9항에서는 ‘원고 지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요구안의 제공 등 교섭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제약과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는데도 원고 지회에는 알리지 않은 채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하고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가) 원고는 2001.2.8. ○○제약 사업장에 원고 지회를 설립하였다.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1.8.22. 설립되었다.
나) 피고 ○○제약 노동조합(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42명)은 2014.1.6.,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현재 41명)는 같은 달 10일, 각각 ○○제약에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당시 원고 지회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이 41명, 피고 ○○제약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이 42명으로 기재되었다.
다) ○○제약은 2014.2.4. 공고 기간을 같은 달 4일부터 10일까지로 하여 피고 ○○제약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1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3.26.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5.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5.7. 선고 2014구합101780 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5누11699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2014년 임금협약 체결
가)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4.3.부터 ○○제약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지회는 2014.5.19.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①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요구안을 제공할 것, ② 요구안의 내용과 확정 과정, 교섭과정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5.28. 원고 지회에 ‘단체교섭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도 요구안이나 교섭과정 등을 보고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다) 피고 ○○제약 노동조합 제14조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6조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7.3.(또는 같은 달 2일) ○○제약과 2014년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제약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당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 잠정합의안 내용, 찬반투표 시행 등을 알리지 않았다.
마) 원고 지회는 2014.7.4., 같은 달 9일, 같은 달 14일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계속해서 ‘단체교섭 과정,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7.25. ○○제약과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경과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12.경부터 원고 지회와 공동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 ○○제약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2015.1.16. ‘양 노조는 ○○제약과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일방이 진행한 노사 합의안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동교섭확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4 내지 48호증, 갑 제99, 100, 108호증, 을파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①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②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과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7.4.6.자 참고서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채 피고 ○○제약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던 점은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다만 2014년 단체협약의 경우,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원고 지회와 공동교섭을 진행하거나 공동교섭확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 ○○제약 노동조합 또는 피고 ○○제약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불법행위 성립
다음과 같이, 피고 ○○제약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또는 근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 원고 지회 조합원을 배제한 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 ‘단체교섭 전 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피고 ○○제약 노동조합 역시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원고 지회가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협약 체결 전반에 걸쳐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제약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원고 지회에 1명 많은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피고 ○○제약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 지회의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나) 특히 원고 지회가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한 채 임금협약 체결을 강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등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다.
다) ‘2014년 임금협약이 원고 지회 또는 원고 지회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제약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2014.12.30.부터 피고 ○○제약 노동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8.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①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② 피고 ○○넨탈 노동조합, △△스틸코리아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항소, 원고의 피고 ◇◇모트롤 노동조합, △△중공업 노동조합, ◇◇인프라코어 전사노동조합, ○○○○오카본코리아 노동조합에 대한 항소, 원고의 피고 ○○제약 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