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재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7.06.16. 선고 2016구합62436 판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권○덕 ~ 24. 황○섭
♣ 변론종결 / 2017.04.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3.2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5부해1303/2015부노25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15부노250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이하 ‘○○에스’라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 현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에스에 의하여 백○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차○호는 2015.6.30. 징계해고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5.8.31.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폐업을 사유로 해고되었다.
나. 참가인 차○호 등 ○○에스 소속 근로자들은 2015.5.29. 원고의 사내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사내하청노농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5.11.16.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통하여 산별노조인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구미지부 ○○○비정규직 지회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2004.6.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10여명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에스는 2009.4.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에스가 설립될 무렵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스에 글라스의 세정, 절단, 적재, 이동, 폐기 등 업무를 맡겨 왔는데 2015.6.31.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에스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2015.7.30.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를 한 후 2015.8.31.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사내하청노동조합은 2015.9.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및 ○○에스를 상대로 백○호, 참가인 차○호를 2015.6.30. 징계해고한 것과 나머지 근로자들을 2015.8.31.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폐업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경북2015부해524/부노59 병합 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6.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에스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에스에 있고 원고에게는 없으며, ○○에스는 폐업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직형태 전환 전의 ○○○사내하청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12.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3.25. 다음과 같이 초심판정 중 원고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6. 2015부해524/부노5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 원고는 ○○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7.31.자 ○○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로 같은 해 8.31.자로 해고된 ○○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에스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에스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관계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원고의 숙련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에스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정당한 경영상 결정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 제2항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되지 않아 위법하고, 구제명령으로 원고에게 ○○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원상회복이라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내용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도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에스의 관계
가) ○○○글라스 주식회사(이하 ‘○○○글라스’라 한다)는 그 자회사로 원고(지분 67% 보유, 직원 약 800명), 한국○○○글라스 주식회사(지분 100% 보유. 직원 약 250명. 이하 ‘HTG’라 한다), ○○○피디글라스한국 주식회사(지분 100% 보유. 직원 약 90명. 이하 ‘PGK’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LCD 화면판을 생산하고, PGK는 PDP TV 화면판을 생산하여 납품하며, HTG는 PDP TV 화면판의 세정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하청업체로는 근로자가 80여 명인 주식회사 ○호(제품의 입고, 지정라인에 투입, 이동, 적재, 출하 등 작업 및 청소업무를 담당. 이하 ‘○호’라 한다), 근로자가 80여명인 주식회사 △영, 근로자가 180여명인 ○○에스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09.4.21. ○○에스와 LCD용 유리기판 세정 및 절단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를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다가 2014.12.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라스의 세정, 절단, 적재, 이동, 폐기 등을 주요한 도급업무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TFT-LCD용 글라스 기판을 제조, 판매하는데 공정은 Hot 공정(원료 투입 후 원료가 용해되어 글라스가 성형, 냉각되기까지의 공정), Cold 공정(Hot 공정에서 성형된 평판 LCD 액정용 글라스를 고객이 요구하는 수치와 품질규격에 따라 검사, 절단,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검사-절단-포장-입고-출하의 과정을 거친다), Gut 공정(세정 공정은 품질 문제가 있어 재검사나 세정이 필요한 제품을 재유동하는 공정으로 투입-세정-검사-포장-입고-출하의 과정을, 오프 공정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정상품이지만 크기를 작은 사이즈로 절단하는 공정으로 투입-절단-세정-포장-입고-출하의 과정을 거친다)으로 구분된다. ○○에스 직원들은 Cold 공정의 검사, 포장, 입고 작업을 담당하였고, Gut 세정 공정의 투입, 검사, 포장, 입고 작업과 오프 공정의 투입, 절단, 포장, 입고 작업을 담당하였다.
마) Gut 공정의 세정 공정과 오프 공정은 1층에서 ○○에스 인력들이 모두 수행하였고, 2층에 위치한 Cold 공정의 라인 업무는 원고 직원이 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에스가 하면서 원고와 ○○에스 직원들이 섞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에스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관리자 6명이 원고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당일 작업내역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를 ○○에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2) HTG, PGK의 사업축소 및 유휴인력 발생
가) 2014.7. △△SDI는 PDF TV 사업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해 11.30. ◐◐전자도 PDP TV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HTG, PGK는 주요 거래처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른 HTG, PGK 매출 및 손익상황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5.3.20. ○○에스에 ○○에스의 상근직(주간근무자) 근로자 16명이 담당하던 Cold 공정 D/T 업무를 HTG 및 PGK로부터 원고로 전적한 정규직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해 5.21.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축소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다) 2015.4.13. ○○에스 오○호 이사는 ○○에스 상근직 근로자 16명을 상대로 위 도급계약 축소계획을 설명하며 전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4명이 사직하였고 2015.4.17. ○○에스 정○윤 대표가 추가로 상근직 근로자 12명과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위로금(기본금 200%)을 지급하는 방안, 원고 현장의 3교대근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안, 다른 회사 상근직 자리를 알선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7명이 추가로 사직하였고, 백○호, 참가인 차○호를 포함한 다른 4명은 3교대 근무부서(Gut 공정)로 배치될 예정이었으며, 1명은 주식회사 ○○에스 상근직으로 전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5.4.21.부터 ○○에스 상근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Cold 공정 D/T 업무를 PGK로부터 원고로 전적한 직원 12명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Cold 관련 총액제 도급금액은 월 135,248,000원에서 월 88,26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결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권고사직 사건을 겪으면서 백○호, 참가인 차○호가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 설립모임을 갖게 되었고, ○○에스는 2015.5.19. 백○호, 참가인 차○호에게 예정된 원고 현장의 3교대 근무부서가 아닌 △△솔더(○○에스는 2015.5.15. △△솔더와 납땜/후릭스 작업 전반, 차량운행 및 남품 등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근직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백○호, 참가인 차○호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솔더에 출근하지 않는 한편 2015.5.29. 참가인 차○호를 대표자로 하여 조합원수 17명으로 ○○○사내 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6.1. ○○에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난) 원고는 2015.6.5. ○○에스에 LF 가마(용해작업장)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에스 근로자가 해당 구역 ○○에스 근무자의 조력으로 같은 달 3. 무단침입한 사실이 있으니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직원 장○복 차장은 2015.6.8. ○○에스 대표이사에게 ‘금일 노조에서 원고의 시설인 수처리장 옆에서 퇴근 투 집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집회장소는 ○○에스의 작업장소 등이 아닌 원고 사유지이므로 위법하여 불허하고 이를 노조에 공식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집회를 강행시에는 ○○에스 관리자를 통해 해산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6.8. ○○에스에 ‘○○에스가 소속 리더와 서브리더를 대상으로 노사의 이해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성실히 단체교섭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에스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탈퇴를 조장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호 이○우 부장은 2015.6.10.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지 마라, 노조하려면 사표 쓰고 해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다 자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호에 ○호 부장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협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5.6.15. ○○에스에 ‘○○에스 근로자 4명이 사전 승인 없이 원고에게 시설관리권이 있는 ○호 사무실에 무단출입하였으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에스는 2015.6.15., 같은 달 19., 같은 달 25.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아) ○○에스는 2015.6.22. 백○호, 참가인 차○호가 △△솔더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면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는 한편 같은 달 29. 백○호, 참가인 차○호에게 2015.6.30.자로 해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도급계약 해지의 경위
가) 2014.말부터 PGK는 공장 가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 PGK 근로자들은 재가동 여부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밝히고 고용보장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HTG는 6개 라인을 가동하다 2개 라인만 가동하고 있어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5.4.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보장 및 전직을 요구하였다.
나) 2015.6.26. 원고 김○근 이사, PGK 근로자 13명, HTG 근로자 3명이 참석한 사원간담회에서 PGK 근로자들은 PGK 재가동 등 정상화에 대한 회사촉의 확실한 답변과 재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장을 위해 PGK 인원에 대한 원고로의 전직을 요구하였고, HTG 근로자들은 HTG에 신규투자 또는 재투자 통한 가동정상화에 대한 회사측의 확실한 답변과 재투자 등이 없을 경우 고용보장을 위해 현재 HTG 잉여인원에 대한 원고로의 전직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6.29., 이사회에서 ‘PGK/HTG는 PDP용 글라스 생산종료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탐색해왔으나, 유력한 사업의 전망이 서 있지 않아 위 회사들 종업원 269명의 고용문제는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양사 종업원 요청과 양사 종업원의 경험을 활용한 품질 유지, 생산효율 향상 및 기밀정보 관리의 용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룹 기업으로의 전적 수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123명 정도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로 전적하는 것을 수용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6.30. ○○에스에 도급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에스는 ‘도급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15.12.20.까지이므로 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합의해지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합의해지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사의 관계사들인 PGK/HTG는 급변하는 경영환경(특히 PDP 수요가 없어짐)에 대하여 경쟁력 회복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PDP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대안이 없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졌고 PGK/HTG 직원들이 원고로의 전직을 강력히 요구하여 2015.7.1.부로 PGK/HTG 기능직 직원들의 전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급계약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7.31.자로 도급관계를 해지하고 PGK/HTG 직원들이 ○○에스 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에스 직원들의 도급업무 수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출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6.30. ○○○글라스 사업장내 전기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휴무를 결정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위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후 다음날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 정문을 봉쇄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바) ○○에스는 2015.7.2. 원고에게 도급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합당한 금액의 배상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사) ○○에스는 2015.7.3. 폐업 및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소속 근로자 170명의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 중 122명이 희망퇴직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2015.8.31.자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다.
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2015.7.21. 원고 및 ○○에스, ○호 대표를 상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자) ○○에스는 2015.9.16.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해 10.31.자로 폐업을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0.4.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가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LCD용 유리기판을 치수와 품질 규격에 맞게 검사, 절단, 포장하는 것으로 단순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점, ○○에스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시설투자 등을 한 바가 없어 원고와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거나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에스는 도급계약서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원고가 ○○에스에 중도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바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에스가 요구한 대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 원고의 행위로 실제 발생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2, 16 내지 20, 22, 24호증, 을가 제1, 2, 3, 5, 6, 8 내지 19, 23, 24호증, 을나 제5, 6, 7,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경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적격 유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재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에스의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관리감독, 인사노무관리, 작업평가 등의 업무통제를 ○○에스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원고는 이에 일체 개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근태관리, 복리후생 등의 고용관리 또한 ○○에스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복무규정, 정계규정, 인사규정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에스가 근로조건의 결정, 준수 및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에스 근로자의 전직, 징계, 임금 지급 동은 ○○에스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에스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직원들이 작업지시를 하는 방식은 당일 작업물량을 결정하여 ○○에스의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정사 작업 등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에 그쳤던 점, 도급금액의 결정도 ○○에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작업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제 부분과 실제 도급작업에 정하여진 월별 총액제를 병용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실제 도급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스 직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작업물량을 ○○에스 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작업하여 도급업무롤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에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나 근로관계에 대하여 ○○에스와 함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에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에스를 폐업에 이르게 함으로써 ○○에스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이른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관계회사인 HTG, PGK는 PDP TV 화면판을 생산하여 △△SDI, ◐◐전자 등에 납품하여 왔는데 2014.7. △△SDI가, 같은 해 11. ◐◐전자가 각 PDP TV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2014.말 경 PGK는 가동 자체를 중단하였고 HTG는 6개 라인중 2개 라인만을 가동한 결과 2015년의 경우 2014년과 대비할 때 PGK는 매출액이 90% 이상 급감하고, 14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이 332억여 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으며, HTG는 매출액이 50% 가량 감소하고, 7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311억여 원의 당기순손실로 증가하는 등 유휴시설과 유휴인력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3. ○○에스에 ○○에스의 상근직 근로자 16명을 원고 정규직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도급계약을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고 ○○에스 대표이사 또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 축소되거나 기간 만료 후 다시 갱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3) PGK와 HTG의 인력 처리문제는 이미 2014.말부터 발생하여 PGK와 HTG의 근로자들이 그 무렵부터 원고 및 PGK, HTG에게 고용보장 및 전직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5.3.20. ○○에스에 ○○에스의 상근직(주간근무자) 근로자 16명이 담당하던 Cold 공정 D/T 업무를 HTG 및 PGK로부터 원고로 전적한 정규직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해 5.21.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축소할 계획임을 통보한 후 ○○에스가 위 근로자 16명을 상대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자 백○호, 참가인 차○호가 중심이 되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조설립모임을 갖게 되었고 2015.5.29.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므로, HTG 및 PGK 소속 인력의 원고로의 전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4) 2015.6.29.경 원고 이사회에서 PGK와 HTG의 인력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로의 전직을 결의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의 ○○에스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는 PGK와 HTG에서 전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모두 대체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지는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원고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두고 2015.7.31.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5)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지과정에서 원고와 ○○에스가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언동이나 도급계약 해지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에스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도급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백○호, 참가인 차○호에 대한 징계해고나 ○호에서 실시한 노동조합에 비관적인 교육에 원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2015.6.5. 및 같은 달 15. ○○에스 근로자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구역에 무단침입한 것에 대하여 ○○에스에 재발방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달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하여 ○○에스의 작업장이 아닌 원고 사유지에서 개최하므로 불허하고 이률 해산하여 줄 것을 ○○에스에 요구한 것은 사업장 소유주로서 갖는 시설관리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며 도급계약 제5조제4항에도 ○○에스는 도급작업자가 지정한 도급업무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출입통제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에스가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에스의 폐업이 원고와 사전 공모에 의한 것이라거나 실제 폐업이 아닌 위장 폐업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고,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 여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며 노동조합법 제84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4조제3항, 제85조, 제86조, 제89조제2호의 각 규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침해된 노조법상 권리를 부당노동행위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할 것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 제3항 후단의 구제명령은 ○○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해고된 ○○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판정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파견관계 주장 등 조합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응하는 구제명령이 아니며,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은 각 근로자들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고 내용도 불명확하여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구제명령으로 볼 수도 없어 위법한 구제명령이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파견관계 주장 등 조합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구제명령의 내용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달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