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33477]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의 해석 [창원지법 2016카합10286]
- 정당한 노종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4두4245]
-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27325]
-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 [대법 2012두10017]
-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 2016두36956]
-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7노316]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대법 2014다63087]
-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