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8누66427]
-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대법 2018두41532]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 2016다11226]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
-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