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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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 2014다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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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서울고법 2017나205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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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수원지법 2015가합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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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뒤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옛 전공노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2009구합4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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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6구합5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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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노조법위반) [울산지법 2017고단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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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대법 2014다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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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4다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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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노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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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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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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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6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