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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41]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30]
  •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대구지법 2018나319922]
  •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울산지법 2018가합21209]
  •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3712]
  •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울산지법 2018가합25874]
  •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8452]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
  •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63334]
  •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3510]
  •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대법 2017두47311]
  •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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