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성・조직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제3부 2017.08.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원고, 상고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고용노동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25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운동 등 공무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성・조직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은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어서 그 지위가 잠정적인 것이지만,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참조).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원고가 합병 결의를 거쳐 신설합병 형태로 ‘통합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설립하려던 ‘통합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는 합병결의에 따라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들 역시 원고 소속 조합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유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는 2010.3.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나 현행법에서도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협약 조항 중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70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의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