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나 게시된 글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그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발행인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교회지원금 중단 등 회사에 손해를 일으킨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는바, 문제가 된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대위 위원 세 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참가인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제1부 2016.10.27. 선고 2014두424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17. 선고 2013누17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나 게시된 글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그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참가인의 당시 대표이사 C 등 경영진은 G, H의 경영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B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원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0.10.7.경 부사장 R과 함께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비대위는 G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1.2.21.경 H, G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C가 2011.3.경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H에 대한 고발을 반대하고 2011.3.21.경 ‘사장 담화문’을 발표하여 비대위의 활동을 부정하며 3개 실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부 홈페이지 또는 참가인 회사 내부 전산망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글을 올린 사실, 참가인은 ‘대표이사, 발행인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교회지원금 중단 등 회사에 손해를 일으킨 행위’ 등을 이유로 2011.10.6.경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문제가 된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대위위원 세 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참가인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참가인의 매출액 감소나 F교회의 참가인에 대한 문서선교비 지원 중단이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재량권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참가인 경영진이 H, G의 경영개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자,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참가인 경영진과 함께 비대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비대위는 H, G의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그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C가 H에 대한 고발을 거부하며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단행하자, 원고는 참가인 경영진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언론사로서 공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경영진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에 의한 감시・견제가 불가피한데, 원고는 애초 참가인에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D재단 이사들에게 감사보고서 등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하였으나, 유출된 회사 내부자료의 내용이 업무상 기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가 원고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⑤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해고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