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노11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반려된 사실, 피고인 1이 2010.3.9.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10.8.까지 계속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사용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7조제3항, 제93조제1호에 관한 법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