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 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결국, 이와 같은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03.24. 선고 20162033477 판결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 ○○티노동조합

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5.13. 선고 2015가합207569 판결

변론종결 / 2017.03.10.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조합원 총회가 2010.10.28. 규약 제24조제2, 3항을 개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문 제1항 기재 결의, 피고의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2011.10.13. 선거관리규정 제30조제1항을 개정한 결의, 피고의 중앙위원회가 2014.10.14.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3, 43조제5항을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당심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2016.2.15. 시행한 전국대의원 선거무효확인에 관한 소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1, 2, 3결의(이하에서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로 원고들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위험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의 확인이익이나 권리보호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결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 조합원의 조합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2조에서 조합원의 권리로 정한 조합문제(운영) 참여권 등을 직접적현실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피고 조합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가 치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이 부분 소는 이와 같은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 1결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 무효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종전과 달리 피고 조합의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만 선출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제1결의는 지부별로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4, 22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 피고 조합

90%의 조합원 찬성으로 의결된 제1결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고, 피고 조합의 규약은 자치규범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종전 방식에 대하여 피고 조합 전체의 균형 있는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대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1결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결의가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43567 판결, 2000.4.11. 선고 981734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 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결국, 이와 같은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2.22. 선고 200065086 판결 참조).

) 노동조합법 제11조제6, 14호는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6, 17조와 피고 조합규약 제21조제6, 25조에 따라 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약의 제정과 개정을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의 보장과 함께 민주적 운영의 보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의나 활동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나아가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한다든지 노동조합 내 소수자의 조합문제(운영)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2 내지 14, 32 내지 34, 40, 41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1결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 2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노동조합 내 평등선거의 원칙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영역에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을 규정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은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하여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원칙과 함께 조합원의 조합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한다. 피고 조합의 규약 역시 조합원의 동등한 조합활동 참여권과 의결권을 규정한다(규약 제10조제1).

위 규정을 종합하면, 조합임원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평등원칙은 구현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임원 선거에서, 단순히 조합원에게 11표를 부여하였다는 산술적인 평등을 넘어 투표의 결과가치 또는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등은 조합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문제(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에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평등선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대회가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대의원 역할과 기능

피고 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된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규약 제23). 전국대의원대회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의결기구이다(규약 제25).

이와 같은 대의원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조합의 대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조하에서 선출될 필요가 있다. 결국, 1결의는 피고 조합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 존립기반과 직결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다.

) 투표가치 또는 성과가치의 심각한 불균형

20161월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은 12개의 지방본부, 252개의 지부로 구성 되고, 소속조합원은 18,105명에 이른다. 1결의에 따를 경우, 지방본부나 지부는 규모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1명의 대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 당시 소속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인 지부는 아래와 같이 85개에 이른다. <표 생략>

반면 본사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1,648명이다. 결국, 조합원이 1,648명에 해당하는 본사지부나 조합원이 10명인 □□지부 및 △△지부 모두 각각 1명의 대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이들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1인의 투표가치는 164.8(= 1,648/10)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1결의는 대의원 선거에 관한 조합원의 투표가치 또는 성과가치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다.

)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

(1) 지방본부 또는 지부의 수를 기준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조합원이 밀집된 지방본부는 12개에 불과하지만, 20명 미만의 극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부는 85개에 이른다. 결국, 극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2.19%[= 85개 지부/(12개 지방본부 + 252개 지부) × 100%]를 차지하지만, 많은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방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약 4.55%[= 12개 지부/(12개 지방본부 + 252개 지부) × 100%]만을 차지한다. 소속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85개 지부의 조합원을 전부 합한 수(합계 1,285)는 전체 조합원(합계 18,105)의 약 7.1%(= 1,285/18,105× 100%)에 불과한데, 이는 1명의 대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는 본사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합계 1,648)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의원의 구성이나 조합 의사결정 구조가 조합원 총의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

(2) 본사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업무지원부, 영남업무지원부, 충청업무지원부, 호남업무지원부 등 전국 47개소에 산재하여 근무한다. 이들의 근무장소나 환경이 모두 다른 점에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들의 의사를 구별하여 조합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본사지부는 1명의 대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1명의 대의원이 이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여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관철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피고 조합이 강조하는 대의원의 지역대표성과도 모순 또는 역행되는 것이다.

(3)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정 직종군의 조합원이 많은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본사지부 또는 지방본부에 편성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원이 선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본사지부 등에 소속될 경우 이들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원고들은 사용자가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한 조합원을 본사지부로 전보발령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제1결의에 따라 이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가정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전보발령 등을 포함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전국대의원대회의 민주적 구성이나 피고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

) 선거참여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원고 이호는 이 사건 선거에서 본사지부 소속조합원 1,648명 중 544명의 표(42.2%)를 획득하고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소속조합원 수가 많은 본사지부 등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를 극단적으로 제한할 경우,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소속조합원의 조합문제(운영) 참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도 있다.

)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1) 20093월 이전, 피고 조합은 지부 단위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되, 지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되었다. 피고 조합은 2009.3.25.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반하여 대의원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규약 개정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2010.7.23. 시정명령을 발하자, 피고 조합이 제1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결국, 1결의는 종전의 위법한 규약 개정(2009.3.25.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대응하여 이루어졌을 뿐,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였던 20093월 이전 규약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전국에 산재한 ○○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의사나 권익이 외면받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투표가치의 심각한 불균형이나 선거참여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을 상쇄할 정도로 대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었는지이 법원이 여러 차례 석명을 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답변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신속정확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굴지의 최첨단 통신업체 사업장에 바탕을 둔 피고 조합에서, ‘대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3) 지역대표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더라도, 투표가치의 불균형이나 선거참여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1결의에서 그와 같은 배려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4) 결국, ‘1결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피고 조합의 이익이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 및 조합민주주의의 훼손 정도등을 비교할 때, 1결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 2결의의 무효 여부 -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2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30조제1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참관인 자격을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동지회 후보의 침관인은 사용자의 감시퇴출대상이 되고 있어 민주동지회가 참관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반드시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만 참관인을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들의 선거운동 자유와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 22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결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용자의 감시와 통제로 참관인을 세우기 어렵다는 주장은 참관인의 소속을 지방본부로 제한하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되거나 수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간섭에 따른 것이지 참관인의 소속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참관인의 소속을 제한할 경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조합임원에 선출되어 조합문제(운영)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결의로 피고 조합 조합원이 입후보하지 못하였다거나 선거에 임할 수 없었다는 등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단순히 투개표를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한 참관인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관인의 자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관인이 특정한 직종이나 일정한 부류의 조합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에게 골고루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피고 조합이 참관인의 소속을 제한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는 있다.

특히 피고 조합이 참관인 소속을 극도로 제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많은 수의 조합원이 소속된 지방본부 소속으로 참관인의 자격을 확대하였던 점, 지방본부로 소속을 제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단순히 투개표를 참관하는 정도에 불과한 참관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선거결과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결의가 조합민주주의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훼손하는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 3결의의 무효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3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조합이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 2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각종 선거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 22조에 위배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결의에 약 90%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찬성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결의나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점, 나머지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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