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 시>

1.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기존 우리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기존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3.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행정해석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4. 이에 우리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소수 노동조햡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 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5. 아울러, 변경된 행정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0) 2018.09.06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0) 2018.09.03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0) 2018.08.29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원지법 2018카합10031]  (0) 2018.08.21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  (0) 2018.07.17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0) 2018.06.28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0) 2018.06.25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0)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