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 시>
1.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기존 우리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기존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3.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행정해석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4. 이에 우리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소수 노동조햡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 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5. 아울러, 변경된 행정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