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카마스터(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원고(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점, 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⑦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최○진, 유○훈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해지는 최○진, 유○훈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8.08.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8.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2.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최○진・유○훈 사이의 중앙2016부노220, 221(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9.7.1.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의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9.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8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카마스터 :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최○진, 유○훈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최○진은 2016.4.1.경, 유○훈은 2016.5.9.경 각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라. 이에 참가인・최○진・유○훈은 2016.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9.21.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 참가인・최○진・유○훈은 2016.12.3.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2.1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참가인・최○진・유○훈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참가인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여전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Ⅲ.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0, 21호증, 을가 제1 내지 3, 9 내지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자동차의 판매조직 구성
○○자동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자동차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나. 원고와 ○○자동차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1999년 ○○자동차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4.6.20. ○○자동차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중개계약
참가인의 조합원인 최○진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08.11.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최○진의 중개계약서에는 그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참가인의 조합원인 유○훈은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자동차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자동차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자동차가 제공하는 것들
① 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CRMS(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고객관계관리시스템)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위클리플래너(Weekly Planner) 업무’라 일컫는데, CRMS에는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② DMmate
CRMS에는 고객에 대한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DMmate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③ M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MCRMS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자동차에 태블릿 PC(스마트플래너, TOPS, e-Campu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③ 원고는 ○○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마.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① 최○진은 2015.8.경 참가인의 설립총회에서 참가인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유○훈은 2015.10.경 참가인의 주례분회장에 선출되었다.
② 최○진과 유○훈은 2016.3.14. 현대・기아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광주○○대리점 직장폐쇄 철회’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집회에서 최○진은 사회자로서 집회 프로그램 일부의 진행을 담당하였다.
③ 이 사건 대리점은 2016.3.21.부터 2016.3.25.까지 ○○자동차 감사팀의 감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최○진과 유○훈은 다음과 같이 비위사실에 관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 최○진은 ‘고객에게 자동차전면썬팅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유○훈은 ‘화물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키트(자동차전면썬팅용) 4개를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서류에 기입하고 실제로는 자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위 서비스키트 4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④ 원고는 2016.3.30.부터 2016.4.1.까지 몇 차례 최○진, 유○훈과 면담하면서, 계약해지 예정임을 설명하고, “타겟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뭔가 십자가를 매어 달라 이거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⑤ 원고는 2016.4.1. 최○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⑥ ○○자동차는 2016.4.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통보하였다. <표 생략>
⑦ 원고는 2016.5.9. 유○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⑧ 원고는 2016.5.10. 유○훈, 문○섭과 면담하면서, 유○훈 등에 대한 추가 계약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훈이 “그러니까 지금 판매연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 때문에.”라고 반발하자, 원고는 “판매연대 그거 아니에요. 판매연대는 ○진이 하나라도 충분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유○훈이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재차 반발하자, 원고는 “그냥 ○진이 선에서 끝내자고.”라고 발언하였다.
Ⅳ.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6 내지 9, 11 내지 13, 15, 18 내지 20, 22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다른 회사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타사 차 판매’라고 부르면서, ‘미등록자 실적 수수’와 ‘타사 차 판매’를 ‘교차판매’라는 상위개념으로 통칭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개념의 사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미등록자 실적 수수’, ‘타사 차 판매’, ‘교차판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자동차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 판매수수로 : 이하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의 결과 원고가 ○○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수료’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당’으로 지칭한다(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중개계약서 제15는 ‘판매수당’을 ‘중개수수료’로 쓰고 있다).
②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이다.
③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수당 이외에 원고를 통해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므로, 원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1) 원고의 주장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는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소득은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① △△자동차 ○○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위 업자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이 소득을 얻는 것이 ○○자동차나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자동차를 구입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② △△자동차 ○○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그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자동차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제1호는 “○○자동차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지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에게도 금융업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차판매와 소득
※ 교차판매 : 원고는,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다른 회사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다른 회사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타사 차 판매’라고 부르면서, ‘미등록자 실적 수수’와 ‘타사 차 판매’를 ‘교차판매’라는 상위개념으로 통칭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개념의 사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미등록자 실적 수수’, ‘타사 차 판매’, ‘교차판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는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중개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인데,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대리점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제1호는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제2호, 제38조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판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중개계약 제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자동차가 정한 판매조건, 업무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 제17조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중개계약, ○○자동차와 원고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② 원고는 △△자동차 ○○원대리점 카마스터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카마스터 박○영이 32회의 타사 차 판매, 3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이○복이 5회의 타사 차 판매, 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백○운이 9회의 타사 차 판매, 10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천○옥이 17회의 타사 차 판매, 15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여 횟수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대리점주나 ○○자동차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자동차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교차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교차판매 횟수와 소득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가 원고와 독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교차판매를 위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여도,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1) 원고의 주장
△△자동차 ○○원대리점의 카마스터 이○준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상사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백○운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2013년에 210만 원, 2014년에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박○영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웰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에 403,030원의 사업소득과 주식회사 해○○푸드로부터 2014년에 840만 원, 2015년에 360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위 카마스터 윤○로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에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도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올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
(2) 판단
△△자동차 ○○원대리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과세정보에 따르면, 위 카마스터들에 관해 위와 같은 과세정보가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득들이 카마스터가 독립적 사업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 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마스터들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카마스터 최○진과 유○훈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중개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중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위 중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원고로부터 2:8 또는 1:9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국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DMSS 수수료 관리 화면(갑 제15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실시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DMSS : DMSS는 △△자동차에서 대리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거점관리, 인원관리, 판매현황/실적, 수수료관리, 경영관리, 커뮤니케이션, 포상/규제, 상용 항목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② 원고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자동차를 통해 ○○자동차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카마스터 최○진은 2008.11.경부터, 정○구는 2011.1.18.부터 각 카마스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지휘・감독에 관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중개계약의 관계
이 사건 중개계약 제6조는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자동차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업무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상의 업무지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자동차의 업무상 지휘, 지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2)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제3호는 “원고는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자동차의 직영 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0조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정시출근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나)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2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2007.11.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조회에 전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9호증)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나, ① 위 각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2017.9.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②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바로 믿을 수 없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는 “원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계약 제20조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2007.11.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에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업무지시 등
CRMS에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위클리플래너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클리플래너 업무의 실시가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5)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제28조제4호에서 “○○자동차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 및 그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중개계약은 제11조제3호에서 “원고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4조제2호는 “○○자동차는 원고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일정기간 원고의 판매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② 원고는,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평균 연 수입은 1억 2,000만 원에 가까워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고, 이는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 ○○원대리점 카마스터 심○구에 대한 과세정보에 의하면 경비를 공제한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연도도 있는 점(2011년, 2013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한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Ⅴ.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1,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최○진, 유○훈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최○진은 참가인의 부위원장, 유○훈은 참가인의 주례분회장의 직위를 맡고 있다. 최○진, 유○훈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2016.3.14. ‘광주○○대리점 직장폐쇄 철회 집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의 감사는 최○진과 유○훈이 위 집회에 참석한 지 일주일 만에 시행되었다. 원고는 2016.3.말경 최○진, 유○훈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위 감사에 관해 “타겟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고 발언하였다.
(3) 원고가 최○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시한 비위행위는 ‘고객에 대한 전면선팅서비스 제공’이다(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 최○진에게 ‘판매코드 미등록자를 통한 비정상판매’의 비위행위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최○진에 대한 계약해지 시 적시된 비위행위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유○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시한 비위행위는 ‘서비스키트 4개(시가 20만 원 상당) 유용’이다.
그런데 최○진, 유○훈의 위 비위행위들은 이 사건 중개계약 제8조제1호에서 금지하는 비정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카마스터에 관해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자동차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6.4.1. 최○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였다. ○○자동차가 2016.4.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카마스터 문○섭에 대한 코드해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감사 결과 및 제재조치가 통보되기도 전에 최○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원고가 2016.3.말경 최○진, 유○훈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뭔가 십자가를 매어 달라 이거야.”라는 발언을 하고, 2016.5.10. 유○훈, 문○섭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판매연대는 ○진이 하나라도 충분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최○진에 대한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자동차가 2016.4.30.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대리점의 ‘제재조치 내역’에 유○훈은 코드해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6.5.9. 유○훈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⑹ ○○자동차의 감사에 적발된 이 사건 카마스터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카마스터는 참가인의 조합원에 국한된다.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동차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임에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계약해지가 된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Ⅵ. 결 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