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서○○의 피선거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어느 선거에 의하는지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가 달라지는 점, 피고가 실시하려는 보궐선거의 종료를 기다려 당선의 효력이나 당선인의 임기 등을 개별적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고의 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2044979 노동조합지부장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
2017나2044986(병합) 노동조합지부장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김○○ 외 8인
♣ 피고, 항소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동도합 ○○여객노동조합지부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7.24. 선고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8.01.16.
♣ 판결선고 / 2018.03.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016.5.7. 실시된 피고의 지부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과 제7쪽 제2행의 “선거관리규정”을 “구 선거관리규정(2017.3.30.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쪽 제26행의 “8호증”을 “8, 23호증”으로, 제7쪽 제7행의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조합비 중 400만 원”을 “조합원 전체가 납부한 조합비로부터 조성된 4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6.5.7. 실시된 피고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된 서○○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8.24.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피고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임 지부장 선거에서 서○○의 피선거권 유무 및 후임 지부장의 임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이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7 내지 33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규약 제15조제1항제4호 및 피고 선거관리규정(2017.3.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제4호는 ‘부정선거, 취업비리, 공금횡령 등 노동조합 관련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종류로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은 ‘지부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와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은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을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서○○이 2017.8.24.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자, 피고 선거관리위원장은 2017.9.2.자 보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였고, 그 보궐선거에 서○○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사실, ④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7.9.2.자 보궐선거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9.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2018.1.5.자 보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고 그 선거에 서○○이 입후보하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합1067호로 2018.1.5.자 보궐선거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⑤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합1067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하고, 서○○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로 인한 피선거권의 박탈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확정 전에 지부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2018.1.5. 실시하려는 노동조합지부장선거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979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서○○의 피선거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점[피고는, 피고 규약 제15조제1항제4호 등에 규정된 ‘확정판결’이 형사판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문언을 그와 같이 제한해석 하여야 하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당사자로 하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선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7683 판결 참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비록 피고 지부가 판결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선인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어느 선거에 의하는지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가 달라지는 점(피고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같은 규정 제29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무효 처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 법원의 선거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선거 사유들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피고 지부의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앞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실시하려는 보궐선거의 종료를 기다려 당선의 효력이나 당선인의 임기 등을 개별적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고의 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