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원고들은 참가인 노동조합에도 적절한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노동조합 사무소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참가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이나 상담, 신규 조합원 모집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질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점,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점, 노동조합 사무소는 조합원 수 등 노동조합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소의 필요성,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면 될 뿐,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7구합371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
2017구합65494(병합)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타이어노동조합
2. ○○타이어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8.04.05.
♣ 판결선고 / 2018.05.03.
<주 문>
1. 원고 ○○타이어노동조합의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4.12. 중앙2017공정2~4/부노1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2016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원고 ○○타이어 주식회사의 소 중 「위 재심판정 가운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타이어노동조합 : 주문 제1항 기재 재심판정 중 ‘원고 ○○타이어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타이어 주식회사 : 주문 제1항 기재 재심판정 중 ‘원고 ○○타이어 주식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타이어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고무산업 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5.11.4. 원고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4.11.27.부터 원고 회사에 ○○타이어 지회를 두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10명이 위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6.6.14.부터 2016.7.18.까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6.8.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함께 ‘2016년도 단체협약’).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1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원고 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원고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과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3.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원고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명령 신청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에 참가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것을, 원고 회사에 원고 노동조합 및 참가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할 것을, 원고들에게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원고 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할 것을 명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 및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2.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4.12.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참가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고, 조합원 수,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며,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원고 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할 것을 명하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과 원고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그 재심판정 가운데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행위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한 부분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하고, 원고들의 노동조합 사무소 미제공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체결한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관한 시정명령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이행되어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심판정(시정명령)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여 취소대상이 없어졌거나 이를 취소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 12, 13, 21호증, 갑나 제1, 2, 8, 9, 16, 18, 25~3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8.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
(중략)
4. 참가인 노동조합 요구에 관한 사항
가. 조합사무실 제공
-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안을 협의 대상으로 함
나.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협의 결과를 수용
다. 노동조합 게시판 제공
- 장소 협의 후 제공
라. 조합비 일괄공제
- 2016년 단체협약 체결 후 다음 달 급여부터 시행
(이하 생략)
2016년도 단체협약
(중략)
제9조(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인 5월 31일에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는 정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미출근시 결근 처리한다.
2)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은 매년 5.31.이다.
3) 원고 회사는 2017.3.29.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잠정적으로 2017.3.10. 조합비 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원고 노동조합에 14,400시간, 참가인 노동조합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7.4.20. 원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과 관련하여 ‘2017.3.10.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연 총 15,4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원고 노동조합에 14,400시간, 참가인 노동조합에 1,000시간 배분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는 풀타임 6명(1인당 연 2,000시간), 파트타임 2명(1인당 연 1,000시간)으로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2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유효기간 2017.4.1.부터 2018.3.31.까지, 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5)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을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7.12.5.경부터는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7.10.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도 단체협약
(중략)
제9조(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정명령 발령 이후 그 시정명령의 내용이 이행되어 그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그 시정명령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였거나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그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으로서 원고들에게는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할 것, 원고 노동조합에는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시정명령 발령 이후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하지 않고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근무한 사원에게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원고 노동조합이 2017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은 교섭을 통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한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원고들에게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시정명령 발령 이후 2017.4.20. 원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시간을 배분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는 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양자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 문제는 일괄하여 논의될 수밖에 없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이후 별다른 항의 없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과 관련한 위 시정명령의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와 같이 모두 이행되어 그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그 이행 이후 원고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7년도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4) 원고들이 이 부분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노동조합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원고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원고 노동조합과 무관하다. 설령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밝히지 않아 상호 협의가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무소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것을 원고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관행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하였더라도, 새로 설립된 참가인 노동조합에 같은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사무소의 크기는 3~4평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에는 추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미 대전 ○○구 ○○북로10번길 5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무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독단적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않은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한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한받는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차별 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2)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수십 년간 원고 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소(대전공장 38평, 금산공장 35평)를 제공하였으나, 참가인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대전공장 근처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2)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로 4조 3교대(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휴무조)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내 글로벌 교육센터 3, 4층 중 일부는 불필요한 배너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보았듯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원고들은 참가인 노동조합에도 적절한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노동조합 사무소는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 노동조합 사무소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③ 참가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으로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조합원 대부분이 생산직 근로자로 4조 3교대(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휴무조)로 근무하여 조합원끼리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에 참가인 노동조합이 대전공장 근처에 사무소를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이나 상담, 신규 조합원 모집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질 사무소를 필요로 한다.
④ 원고 노동조합은 당초 원고 회사로부터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대전공장 근처 사무소를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들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안을 협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참가인 노동조합이 차별받는 현상을 지속시켰고, 그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⑤ 노동조합 사무소는 조합원 수 등 노동조합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소의 필요성,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면 될 뿐,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에 제공될 수 있는 사무소의 크기가 3~4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참가인 노동조합의 규모나 노동조합 사무소의 필요성에 원고 회사 내에도 방치된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달리 위와 같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에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