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서울행법 2017구합60383]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원지법 2018카합10031]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사관계법제과-101]
-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