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
-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26878]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7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