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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6도3048]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6두42654]
  •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 2016다274607]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도20455]
  •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83444]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 2018헌마55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19헌가25]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49566]
  • 노동조합법위반.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대법 2019도4481]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2019.11.15. 서울고법 2014나1517)
  • 시설관리직종은 법인 및 자체 직원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3805]
  •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불인정 [서울고법 2016누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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